IBK기업은행은 모든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기업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이체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밝혔다.
최근 은행권에서 일부 기업 고객에 대해 인터넷·모바일 타행이체 수수료 면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기업은행은 조건 없이 비대면 이체수수료를 전액 면제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인터넷·모바일 뱅킹에서 타행으로 이체할 경우 건당 500원, 자동이체의 경우 건당 3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됐다.
IBK기업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함께 혁신적 성장을 도모하고, 중소기업에게 이익을 환원해 가치금융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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