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증권, 일부 법인 고객만 손실보전 의혹에 "개인 투자자도 동일하게 합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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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증권, 일부 법인 고객만 손실보전 의혹에 "개인 투자자도 동일하게 합의 진행"
  • 한국면세뉴스
  • 승인 2023.06.14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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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증권이 채권형 신탁 상품에 투자한 일부 법인 고객들만 대상으로 손실을 보전해 줬다는 의혹에 "법인뿐만 아니라 개인투자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합의를 진행했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SK증권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손실보전'을 한 적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투자 손실보전은 현행 자본시장법상 위법 행위다.

SK증권은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손실보전'이 아닌 예외적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면 사적화해의 수단으로 그 손실을 보상하는 행위는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해당 상품의 운용방식 등에 대해 신탁계약서에 상세히 설명이 돼 있다"며 만기불일치 운용 방식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2일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SK증권은 채권형 신탁 고객들에게 사전 고지 없이 만기불일치 운용방식을 이어오다 강원도 레고랜드 개발을 맡은 강원중도개발공사의 기업회생 신청으로 촉발된 시장 금리 급등과 채권가격 폭락에 손실을 떠안게 됐다. 이에 법인 고객들을 대상으로 합의금을 지급함으로써 우회적으로 손실을 보전해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환매 연기로 피해를 본 A사 등이 SK증권을 상대로 민사 소송 준비에 돌입하자 SK증권이 A사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손실분에 상응하는 규모의 합의금을 제시했고 지난 3월 합의에 도달했다는 것이다.

한국면세뉴스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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