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본부세관, 6월 분야별 으뜸이 직원 선정·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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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세관, 6월 분야별 으뜸이 직원 선정·포상
  • 김상록
  • 승인 2023.07.07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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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정승환)이 2023년 ‘6월의 으뜸이’에 김민주 관세행정관을 선정·시상했다.

김 행정관은 FTA협정세율을 적용받아 수입한 건강기능식품이 외국산원재료를 단순 포장해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을 밝혀냈고, 수정신고를 이끌어 낸 공을 인정받았다.

세관은 6월 업무 분야별 으뜸이도 선정해 함께 시상했다.

심사분야 으뜸이로는 다국적 기업의 무역서류를 분석해 특수관계자에게 사후 지급한 금액이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하는 사후귀속이익임을 입증해 자발적 수정신고로 21억원 세수증대에 기여한 윤선옥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조사분야 으뜸이로는 검찰․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과 공조수사로 미국에서 국내로 마약을 밀반입한 일당을 검거한 이동섭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2분기 권역내세관 으뜸이에는 원유 수입업체 자료를 세부 검토해 과세가격에 포함될 운송비를 누락한 업체를 적발한 김인수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서울본부세관은 "앞으로도 업무성과 향상 및 적극적인 행정으로 기관의 명예를 드높인 직원을 찾아 지속적으로 포상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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