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 웹젠 '리니지M' 표절 1심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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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 웹젠 '리니지M' 표절 1심서 승소
  • 김상록
  • 승인 2023.08.1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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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중견 게임사 웹젠의 'R2M'이 엔씨소프트의 '리니지M'을 표절했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는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 선고심에서 "피고(웹젠)는 원고에 10억원을 지급하라"고 18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R2M 이름으로 제공되는 게임과 광고의 복제·배포·전송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이는 엔씨소프트가 2021년 6월 웹젠의 'R2M'이 자사의 '리니지M'을 표절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한 지 약 2년 2개월만에 나온 판결이다.

당시 엔씨소프트는 "R2M에서 리니지M을 모방한 콘텐츠와 시스템을 확인했다. 단순히 게임 규칙을 모방한 것을 넘어 주요 콘텐츠와 유기적 관계까지 따라 했다"며 "세부적인 수치까지도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엔씨가 주장하는 주요 모방 요소는 캐릭터, 아인하사드 축복, 무게 시스템, 인형 시스템, 변신 시스템 등 6가지다.

웹젠은 "단지 6개 규칙과 UI(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것은 다중역할접속수행게임(MMORPG)의 개발 과정을 무시한 것"이라며 "(R2M은) 1987년 나온 초창기 컴퓨터 역할수행게임(RPG) ‘넷핵’의 규칙을 차용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엔씨소프트는 "이번 판결은 기업의 핵심 자산인 IP 및 게임 콘텐츠의 저작권과 창작성이 법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번 판결이 게임 산업 저작권 인식 변화에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와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1심의 청구 금액은 일부 청구 상태로, 2심을 통해 청구 범위를 확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웹젠은 이날 판결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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