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지도 않은 해외물품이 통관?"...개인통관 고유부호, 주기적으로 갱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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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지도 않은 해외물품이 통관?"...개인통관 고유부호, 주기적으로 갱신해야
  • 박주범
  • 승인 2023.09.06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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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 연합뉴스
인천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 연합뉴스

A씨는 최근 인천공항세관 특송우편통관국으로부터 해외에서 직구한 물품이 통관을 완료했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다.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한 사실이 없는 A씨는 신종 보이스 피싱으로 생각해 문자를 지워버렸다. 이후 택배가 배송 완료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으나 A씨는 실제 화물을 받지 않았다. 누군가 A씨의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도용한 것이다.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은 관세법에 따라 수입신고서 등에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기재해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최근 자신의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타인이 도용해 구매한 물품이 통관됐다는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

인천공항세관은 개인통관 고유부호가 과거에 해외 직구 사이트 등 판매자에게 제공한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보고 았다. 도용 신고는 지난 1월 396건에서 7월 1475건으로 372% 급증했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개인통관 고유부호 도용 방지를 위해 발급 사이트에서 과거 통관 이력을 조회해 도용 여부를 확인하고 도용 사례 발생 시에는 즉시 신고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개인통관 고유부호 미사용 시에는 발급 사이트에서 사용정지 상태로 전환하는 것이 예방에 가장 효과적"이라며 "새로운 번호로 갱신하면 타인의 불법사용을 방지할 수 있다"고 전했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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