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벤조피렌 초과 검출된 '해바라기씨유'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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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벤조피렌 초과 검출된 '해바라기씨유' 회수 조치
  • 김상록
  • 승인 2023.09.20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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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리끄 해바라기씨유.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벤조피렌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된 해바라기씨유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경기 파주시 소재 식품 제조 가공업체 (주)웰크리가 제조한 '엔리끄 해바라기씨유(내용량 500ml)'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5.8.27'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국제암연구소(IARC)는 벤조피렌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식약처가 정한 벤조피렌의 검출 기준은 2.0㎍/㎏ 이하이지만, 회수 대상 제품에서는 2.9㎍/㎏이 검출됐다. 업체는 이 제품을 총 3375㎏ 생산했다.

식약처는 경기 파주시가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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