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포도씨유서 인체발암물질 '벤조피렌' 기준 부적합 확인…판매중단·회수
상태바
홈플러스 포도씨유서 인체발암물질 '벤조피렌' 기준 부적합 확인…판매중단·회수
  • 김상록
  • 승인 2023.08.23 12: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벤조피렌 기준·규격 부적합 확인된 홈플러스 '시그니처 포도씨유'. 사진=식품안전나라 제공

홈플러스가 수입·판매한 포도씨유 제품에서 벤조피렌 기준이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식품안전나라에 따르면 홈플러스에서 판매한 '시그니처 포도씨유(1000ml)' 제품이 벤조피렌 기준·규격 부적합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4년 5월 1일인 제품, 내용량은 1000ml가 해당된다.

벤조피렌은 포도씨유 등 모든 식용유지에서 2.0㎍/㎏ 이하로 기준이 설정돼 있다. 화석연료 등 불완전연소 과정에서 생성되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의 한 종류인 벤조피렌은 체내에 축적될 경우 각종 암을 유발하고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환경호르몬이다. 세계보건기구(WH)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벤조피렌을 인체발암물질로 지정했다.

식품안전나라는 "당해 회수식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홈플러스는 23일 한국면세뉴스에 "이번 상품으로 인해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며 "상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자체 점검 과정 중 품질 이슈를 확인하여 해당 상품을 자발적으로 회수하고, 판매를 중단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미 상품을 구매하신 고객께서는 가까운 매장을 방문하시면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하다. 품질 안전을 위해 앞으로 더욱 노력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상품을 공급할 것을 약속 드린다"며 "이번 조치로 불편을 겪으신 고객 여러분께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관련기사
더보기+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