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에서 사람을 멧돼지로 오인한 총기 사고가 발생했다.
옥천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A(60)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19일 오후 10시 25분쯤 옥천군 동이면 지양리 하천에서 가재를 잡던 B(38)씨를 향해 엽총 한 발을 발사한 혐의를 받는다.
목 부위에 관통상을 입은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멧돼지로 오인해 총을 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정상적으로 수렵 허가를 얻어 유해 야생동물을 포획하던 중이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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