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1일 여의도 면적(2.9㎢)의 약 58배 크기의 서해5도 어장 확대가 이날 본격 적용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어장 확대가 결정된 후 적용되는 서해5도 어장은 기존의 D어장 위쪽과 B어장 오른쪽 사이 약 144㎢ 크기의 ‘E어장’ 신설과 연평 서쪽어장 끝 부분 위쪽의 25㎢ 확장이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날 공포했으며,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조업금지 기간을 제외하고 어획 채취가 가능해진다.
배준영 의원은 “어제(지난달 31일) 대청 어민께서 직접 어장 신설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해왔다”라며, “앞으로도 서해5도 어민들의 소득 확대와 야간조업 실시 등 어업환경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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