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자진신고제 시행 후 누적 관세감면액 40억 원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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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자진신고제 시행 후 누적 관세감면액 40억 원 달성
  • 백진
  • 승인 2016.03.28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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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에서 600달러 이상 구매 시 당당하게 신고하고 세금 감면받자!
인천세관, 자진신고제 시행 후 관세감면액 40억 원, 누적 신고건수 9만 건 달성


인천공항 입국자들의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한 자진신고 감면금액이 총 4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세관(세관장 김대섭)은 관세감면 시행 이후 1년 동안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해외여행자들이 신고한 면세범위 초과 물품이 8만 9천여 건에 이르고, 이들이 감면받은 금액은 총 40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a_0818_002 사진=입국장에서 외국 여행객의 소지품을 검사중인 세관 직원들

이는 관세청이 작년 2월 6일부터 시행한 ‘면세범위 초과물품 자진신고제’ 덕분이다. 해외여행자가 1인당 600달러인 면세범위를 넘어 해외에서 물건을 구매할 경우(면세점 포함), 초과물품을 자진신고 하면 15만원 한도 내에서 납부해야 하는 관세의 30%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가령 외국이나 면세점에서 1,000달러(한화로 약 110만 원 가량)를 구매했을 때, 면세범위를 초과한 금액 400달러에 본래 부과되는 세금이 88,000원이다. 자진신고 시 세금의 30%인 26,400원을 감면받아 61,600원만 납부하면 된다. 최대 감면금액은 15만 원이다. 관세를 감면 받기 위해서는 여행자가 항공기내 또는 입국장에 있는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신고대상 물품을 기재한 후 입국하면서 세관공무원에게 제출하면 된다.


만일 면세범위를 초과해 물품을 구매하고도 신고하지 않고 몰래 들어올 경우, 본래 납부해야 하는 세액의 40%를 가산세로 부과하고 있다.


인천세관에서는 “앞으로도 여행자의 성실한 세관 신고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자진신고 캠페인 전개할 계획”이라며 “다양한 홍보활동과 더불어 면세범위를 넘는 물품의 불법반입을 집중 단속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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