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지난 해 과오납 환급금 2조 4천억 원 “사상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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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지난 해 과오납 환급금 2조 4천억 원 “사상 최대”
  • 최경채
  • 승인 2016.10.07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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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과오납 환급금 서울청 1조 3,395억 원, 전체 중 53.6% 차지
국세청 부실과세 척결 방안 내세웠지만, 지난해 인용·패소건수, 금액 모두 증가


조세불복에 따른 과오납 환급금이 꾸준히 증가, 지난해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의 부실과세에 대한 문제가 여전히 시정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반증하는 대목으로 풀이된다.

7일 새누리당 심재철 국회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조세불복에 의한 과오납 환급금이 총 2조 4,989억 원 인 것으로 조사됐다.

과오납 환급금은 지난 2013년 1조 1,715억 원, 2014년 1조 3751억 원을 기록했으며 특히 지난해의 경우 전년도인 2014년에 비해 1조 1,238억 원 상승, 2조 4989억 원이라는 사상 최대 수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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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청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발생한 과오납 환급금은 서울청 1조 3,395억 원으로 전체의 53.6%를 차지했으며, 중부청은 3.605억 원으로 약 14.4%의 비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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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 현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국세청과 조세심판원, 법원을 통한 청구 및 소송제기 건수는 지난 2013년 1만2311건(10조4116억 원), 지난 2014년 1만3357건(13조 4095억 원), 지난 2015년 1만 2177건(10조 2,021억 원)으로 나타났다.

소송결과 국세청이 패소한 건은 2013년 2980건(1조7616억 원), 2014년 2864건(1조 8879억 원), 2015년 2928건(2조311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5년에는 청구건수가 다소 줄었지만 패소건수와 금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의 국세부과처분에 대해 납세자는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후에 심사청구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또는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법원을 통한 행정소송을 거치게 된다.

국세청은 지난 2014년 규제개혁 추진단을 가동해 '10대 세정개선 과제'를 선정하고 첫 번째 과제로 불복과정에 이르는 무리한 세무조사를 지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지난해 초 '국세행정 운영방안' 자료를 통해 조사국내 조사심의팀을 설치하고 부실과세책임자에 대한 인사 조치를 강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실제로 조세불복에 의한 과오납 환급금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세청의 부실과제 문제가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다.

이에 심재철 의원은 “일반적으로 과세전적부심을 위한 세무사 수임료와 세금관련 행정소송을 위한 변호사 비용 등을 감안하면 부실과세로 인해 납세자들이 연간 수천억 원 이상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며 “국세청은 과세품질을 높여 부당한 세금부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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