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환급액 매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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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환급액 매년 증가
  • 최경채
  • 승인 2016.10.1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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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부과 후 환급액만 1조원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한 수용도 높이는 방안 모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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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가 환급한 과징금만 1조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유의동 의원이 11일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 후 환급한 액수는 7,861억 원에 달했으며, 올해만 2,369억 원(7월 기준)의 과징금을 환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1년부터 현재까지 과징금 환급액만 1조 원이 넘어선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등 소관 법률에 의거해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 거래행위, 부당한 지원행위 등을 행한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징수할 수 있는데, 이렇게 부과된 과징금은 행정소송, 이의신청, 직권취소 등을 통해 환급된다.

과징금 환급액이 늘어나는 것은 대형사건에서 공정위가 잇따라 패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최근 정유사 원적지 담합 건(2,548억 원), 라면담합 건(1,241억 원) 등 대형 과징금 사건에서 공정위가 패소함에 따라 과징금 환급액이 예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의동 의원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한 수용성이 낮은 것이 문제”라며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한 수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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