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면세점 특허심사 '평가'구조 문제 드러나, '정경유착'에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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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면세점 특허심사 '평가'구조 문제 드러나, '정경유착'에 취약
  • 김선호 서미희
  • 승인 2016.12.2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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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관리시스템, 사업 지속 가능성 등 '의문'의 평가...자물쇠 점차 풀려
면세점 특허심사 '구조적 문제', 관세청 "신설업체 비평가항목 일률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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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3차 특허심사가 지난 17일 종결된 가운데 선정 업체의 평가점수가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면세사업 경험이 없는 현대백화점면세점이 법규준수도 부분에서 선정 업체 중 최하점을 받은 반면 보세구역 관리역량 부분에선 36년 면세점을 운영한 호텔롯데(롯데면세점) 평가점수보다 높게 나왔기 때문이다. 오히려 롯데면세점은 법규준수는 만점(80점)을 받은 반면 보세구역 관리역량에선 신세계디에프, 현대면세점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이에 대한 관세청 답변 자료가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실에서 밝혀졌다.

1221006 자료출처: 이언주 의원실/ 면세점 특허심사평가표에 따른 신설업체 '비평가 항목'에 대한 답변 및 환산처리 방식

특허심사평가표에서 신설업체는 평가될 수 있는 항목이 제한적이다. 해당 항목은 평가에서 제외된 채 총점 1,000점으로 환산돼 평가된다. 그러나 비평가항목이 공개되지 않아 공정성 및 타당성에 대한 의구심이 더욱 높아지는 상황이었다. 이언주 의원실에 제출한 관세청의 답변서에 따르면 "환산점수 적용 항목과 비적용항목을 사전에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렵고 업체의 사업계획서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고 밝혔다. 즉, 업체별 사업계획서마다 '비평가 항목'이 상이해져 공정한 심사가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신설업체의 경우 보세화물관리역량 및 경영운영능력 대분류에 포함된 세부항목별 평가가 제한적이다. 면세점 특허를 획득하기 이전이기 때문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시설 및 운영 경험이 전무해 평가가 어렵기 때문이다. 사업계획서만으로 평가될 수 없는 항목들이 집중돼 있는 반면 배점 점수는 300점, 250점으로 가장 높아 면세점 특허선정의 당락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로 작용한다.

그러나 신설업체는 '비평가항목'을 제외한 다른 평가항목이 총점으로 환산돼 평가된다. 즉 관광인프라 및 주변환경과 사회환원 점수가 높게 나오면 '보세화물관리역량' 및 '경영 운영 능력' 등도 덩달아 높게 평가되는 구조가 발생하는 것이다. 또한 ‘비평가 항목’이 업체마다 달라, 이에 따른 평가 공정성도 담보될 수 없어 환산처리 전반 과정에 걸친 문제가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7월 특허심사 당시엔 공고 규정에 '비평가항목의 환산처리'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다. 해당 공고 규정은 11월 특허심사에서부터 공고 규정으로 나와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해당 평가방법은 지난해 7월 특허심사에서부터 적용 평가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관세청은 "15년 7월에 있었던 서울·제주지역 시내면세점 특허심사를 위한 공고부터 신설법인의 평가기준에 대한 문의가 잇따름에 따라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신규 지원자’의 경우 “평가항목에 없을 경우 ‘비평가 항목’”을 적용 했다"고 설명했다. 작년 7월 특허심사에선 공고 규정에도 없이 해당 평가 방법을 적용해 심사결과가 도출됐다는 결론이다. 해당 심사결과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HDC신라면세점, SM면세점이 선정됐다.

처음으로 관세청은 '비평가 항목'을 제외한 평가 항목으로 총점으로 환산처리하는 '공식'을 내놨다. 관세청은 "신설업체 A사의 평가 불가 항목의 배점이 X점인 경우 A사의 최종 평가 점수는 (심사위원 평가점수:나머지 항목)*(1,000/(1,000-X))방식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때문에 작년 11월 특허심사에서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을 대신해 신설업체 두산이 심사 점수가 더 높아 '특허'를 획득해 논란이 됐던 정황이 풀리기 시작한 것이다. 점수가 공개되진 않았으나 '사업계획서'에 따라 평가점수를 높일 수 있는 평가기준이 모호한 '사회환원' 관련 항목 점수를 높게 심사위원이 채점하면 전체 점수가 높아져 기존 업계 1위 사업자를 넘어설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비평가 항목'이 업체마다 상이하게 적용된다는 점과 '환산공식'에 따른 비평가 항목의 'X'점이 눈에 띄는 부분이다. X점이 많아질수록 심사에서 유리한 득점을 할 수 있게 된다. 즉, 정부의 입김에 따라 비평가 항목이 상이해질 수 있으며, 환산 적용 방식에 도입되는 'X'점으로 '정경유착'에 취약한 구조가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관세청은 작년 1차, 2차 면세점 특허심사에 이어 이번 3차 심사에선 탈락업체의 점수를 공개하지 않아 '공정성' 및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는 국회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면세점 특허심사와 관련된 일체 자료 제출요청을 했으나 관세청은 기업의 '영업비밀'를 이유로 불응하고 있다.

이번 특허심사가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의혹과 관련돼 있다. 또한 작년부터 이어져온 면세점 '특혜' 논란이 구조적인 문제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작년부터 올해까지 면세점 특허심사 자료일체를 공개해야 된다는 국회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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