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의무휴업’·‘영업시간 조정’ 입법 사실상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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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의무휴업’·‘영업시간 조정’ 입법 사실상 어려워
  • 김재영
  • 승인 2017.03.17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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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위기는 물론 특허증가에 따른 치열한 경쟁과 특허수수료 등 규제만 산더미
의무휴일제·영업시간 조정 등 적용되면 연 4100억원 매출 손실 발생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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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THAAD)로 인한 중국인 관광객의 급감 등 면세점이 직접적인 위기에 접어드는 상황에서 ‘의무휴업일’과 ‘영업시간 조정‘등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현실적인 진단이 16일 유통발전 포럼에서 비중있게 다뤄졌다.


웨스틴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유통발전 포럼 면세점 세션은 오후 3시 50분부터 시작되어 명지대 경제학과 조동근 교수가 ‘한국 면세점산업 영업규제입법 비판’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좌장에는 배제대학교 경제학과 김진국 교수가, 패널 4인으로 법 분야의 법무법인 율촌의 이승용 파트너 변호사가, 관광산업 분야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김상태 관광연구본부장이, 면세점 업계를 대표해서 한국면세점협회 김도열 이사장이, 정부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 정종영 과장이 각각 참석했다.


기조 발제에 나선 조 교수는 “선거철만 되면 등장하는 선심성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면세점 업(業)의 속성이 근본적으로 ‘상품’ 및 ‘문화를 수출하는 기업’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20대 국회에 계류 중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20여개에 달하며 그 중 2016년 11월 23일 김종훈 의원(무소속)등 10인이 발의한 면세점 규제발의 내용을 중심으로 발표를 이어 갔다. 해당 개정안에는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은 물론 ‘규제의 대상’에 대해 정리가 되어 있다.

0317 사진 = 2016.3.16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개최된 2017 유통산업 포럼 면세점 세션 명지대학교 조동근 교수 발제문 일부.

조 교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근본 목적은 ‘유통 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출을 막고 중소상인 및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면세점은 골목상권으로 볼 수 없기에 규제에 따른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개정안대로 의무휴업일(월 1회 일요일, 설날추석)을 지정하게 된다면 16년 매출을 기준으로 연간 면세업계의 매출 손실은 4100억여 원 수준에 달한다”고 언급했다.

현실적으로 면세업계는 사면초가의 상황이다. 당면한 사드위기로 인한 중국인 관광객의 급감은 물론, 2년 사이 두 배로 증가한 서울 시내면세점의 특허 수에 따른 치열한 경쟁, 올해부터 적용되는 매출액 기반 특허수수료 인상 등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총 매출의 70%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올리고 있는 면세점이 골목상권을 위협한다는 입법 취지로 의무휴업일을 강제로 지정하고 영업시간까지 조정한다면 엎친데 덮친 격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패널로 나선 법무법인 율촌의 이승용 변호사는 “면세점이 골목시장을 위협하기 위해 무분별하게 설립되었는지를 지적하며 면세점은 정부의 면밀한 특허심사를 통해 획득한 기업만 영업이 가능하다. 또 전통시장과 골목시장이 면세점과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며 신중한 입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한편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김상태 관광연구본부장은 “근로자의 건강권과 휴식권 침해 여부는 근로기준법을 통해 다뤄져야 할 부분이라며 면세점의 영업시간 조정은 공항면세점의 사례를 들어 쇼핑 편의제공과 항공기를 대기하는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측면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면세점협회 김도열 이사장은 업계관계자입장을 충분히 반영해 가장 강한 어조로 성토했다. 김 이사장은 “면세점은 해외반출을 조건으로 과세가 유보된 상태의 면세품을 파는 장소로 관세법에 따른 통제가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면세점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제품이 주로 화장품과 가방류이다. 전통시장과 전혀 중첩되지 않는다고 본다며 정부의 관리감독과 통제를 기반으로 특허를 획득한 기업만 영업이 가능한 상황에서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이라는 입법취지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두바이 하네다등 외국 공항면세점은 24시간 불야성으로 운영이 이뤄지고 있다. 시내면세점의 경우 중국은 연중무휴로 운영되고 있다”는 해외상황에 대해서도 자세히 전달했다.


정부의 유통산업발전법 담당자인 산업통상자원부 정종영 과장은 “유통산업에 당면한 현안 사항이 많은데 해당 입법은 사실상 최종 입법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정부의 입법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통해 ”현실과 괴리된 내용의 입법은 입법과정에서 최종 입법이 되기 어렵다며 규제 도입에 따른 효과가 직간접적으로 입증이 되어야 하나 해당안은 불가능 할 것으로 본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따라서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2016.11.23.)’의 경우 현실적으로 입법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 당면한 사드위기는 물론 치열한 경쟁으로 인한 신규 면세점들의 적자탈출 노력 등 산업을 둘러싼 분위기는 규제보다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번 입법이 잘못되면 업계는 물론 소비자 편익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객관적이고 타당한 증거도 없이 포퓰리즘(populism)적 입법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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