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천공항 T2면세점 특허심사 시작부터 난항, DF3·6 유찰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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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천공항 T2면세점 특허심사 시작부터 난항, DF3·6 유찰가능성 높아
  • 김재영
  • 승인 2017.04.05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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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업 영역, 경우의 수 따라 DF3(패션·잡화) 유찰 가능성 제기
중소·중견기업 영역, DF6(패션·잡화·식품) 유찰 확정
외생변수 사드 후폭풍으로 막다른 길 몰린 면세업계 보수적 접근
출국장면세점에 특허심사 강행한 관세청 고집에 인천공항 면세점마저 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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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이하 T2) 면세사업자 선정 입찰의향서 접수가 지난 4일 실시됐지만 사드의 후폭풍으로 업계가 잔뜩 움츠린 결과 일부영역에서 유찰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애초 인천공항 면세점은 글로벌 톱 클래스 수준의 편의성과 매출액으로 전 세계 공항에서도 손꼽히는 면세사업 중심지로 평가받아왔다. 올 연말 개장할 T2의 경우 1인 평균 구매액이 매우 높은 대한항공, 델타항공, 에어프랑스 등 주요 항공사의 이전으로 국내·외 면세사업자들의 관심을 끌어왔던 지역인데 기존 입찰료 중심의 사업자 선발 관행과 다른 관세청의 특허심사위원회의 개최와 복수사업자 선발 등 규제중심의 면세사업자 선발 방식과 사드에 따른 매출 감소 등의 외생 돌발변수로 인해 입찰의향서 제출부터 난항에 빠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G001_001 사진 =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사업권 운영사업자 모집공고

일단 4일 실시된 입찰의향서 제출에서 일반기업(대기업) 영역의 DF1 ~ DF3 영역의 입찰사업자는 롯데면세점, 신라면세점, 신세계면세점, 갤러리아면세점(한화)이 입찰의향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롯데와 신라, 신세계면세점은 일반경쟁 영역의 각 영역에 모두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예측되며 갤러리아면세점은 모든 영역에 응찰하기보다는 전략적 선택을 통해 특정영역에만 응찰할 것으로 확인됐다.


중소·중견기업에 한해 제한경쟁이 치러지는 DF4 ~ DF6 영역의 경우는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을 운영 중인 SM면세점과 시티면세점, 그리고 엔타스면세점이 입찰의향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SM면세점과 시티면세점의 경우 DF4 ~ DF6 영역에 모두 입찰할 것으로 알려졌고 엔타스면세점의 경우는 전략적으로 DF5영역에만 입찰에 응찰할 것으로 확인됐다.

G001_002 사진 =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사업권 운영사업자 모집공고

사전에 공지된바와 같이 4일 실시된 입찰의향서 제출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은 오늘부터 실시될 ‘사업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에 참가하지 못한다. 따라서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로만 놓고 보면 대기업이 경쟁하는 일반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이 경쟁하는 영역 모두에서 유찰될 영역이 반드시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된 이유는 가장 크게 관세청의 인천공항 T2 특허심사 개입이 지적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은 인천공항 면세사업자 선발에서 인천공항이 입찰료 위주로 면세사업자를 사전에 선정한 후 관세청의 면세점 특허권을 사후 추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던 방식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약 3개월간 관세청이 주장했던 내용은 출국장면세점 역시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과 다를 바 없다는 주장에 입찰료 위주의 인천공항 면세사업자 선정은 인정하되(1000점 만점에 500점) 별도의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1000점 만점에 500점)해 최종 사업자 선발권은 관세청에서 부여하겠다는 입장으로 정리되면서 인천공항 면세사업권에 대한 사업자들의 의지가 사그라진 것으로 보인다.

gongo3 사진 = 관세청 공고 제2017 - 19호,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면세점 특허신청 공고

특히 절차적인 방식에서 각 사업권별로 복수사업자를 선발해 관세청이 최종 영역별 사업자를 낙점하는 방식으로 조정된 이번 특허심사방식은 일반기업의 경우 DF1->DF2->DF3영역의 순으로 특허심사를 최종 진행할 예정이기에 DF1 영역에서 다수의 응찰 기업을 대상으로 우선 두 개 기업을 선발하고 해당 기업이 추가로 DF2나 DF3에도 응찰할 경우의 수 때문에 DF2영역부터는 두 개의 기업 이상 사업후보자를 인천공항에서는 선발해야 한다. 이처럼 복잡한 1차 2차 선발과정을 거치고, 또 기업 입장에서는 인천공항 사업자 설명회에서 프리젠테이션을 하는 것은 물론 이후 복수로 선발된 사업자 순서대로 관세청의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사까지 거쳐야 하는 지난한 과정이 예상되었다.


문제는 이러한 복잡한 절차 뿐 아니라 인천공항의 최소입찰금액이 높은 것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중소중견기업은 T2 입찰 관련해서 “‘최저수용금액’은 물론 대기업과 동일한 ‘영업요율’을 차등화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인천공항 T2면세점 사업자 선정은 결국 시작부터 삐걱거리는 상태로 시작됐다. 현재 상태에서 일반기업의 영역에서 DF3 영역이 유찰가능성이 제기된다. 롯데와 신세계면세점은 모든 영역에 입찰했고 신라와 갤러리아면세점이 선택적으로 DF1이나 DF2에만 응찰할 경우 최종 특허심사에서 경우의 수에 따라서는 DF3(패션·잡화) 영역이 유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중소·중견기업의 경우는 현제까지 확인된 바로는 사실상 DF6영역이 유찰 확정됐다. 엔타스 면세점이 한 곳만 입찰의향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DF6에는 결과론적으로 에스엠면세점이나 시티플러스의 한곳만 확정되기 때문에 이전 영역의 심사 결과와는 상관없이 단독입찰로 유찰이 확정된 것이다.


면세업계는 유례없는 외생변수 사드 후폭풍을 겪고 있다. 사실상 면세업계가 초래했다기 보다는 정치적인 이슈로 인한 매출 급락이라는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인천공항의 입장에서는 가장 큰 상업시설 수익원인 면세점의 임대료를 최대치로 확보하고자 하는 의도가 반영됐고, 관세청은 출국장면세점에 대해 더 이상 들러리는 서지 않겠다는 ‘기관이기주의’를 반영한 결과다. 업계는 당장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아우성치는데 뾰쪽한 대책은 없이 각 기관의 이기주의로 인해 세계최고 수준이라는 인천공항의 면세점 사업자 선정은 시작부터 유찰이 확정되는 등 해법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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