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T2 DF3영역, 신세계면세점 수의계약 최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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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T2 DF3영역, 신세계면세점 수의계약 최종 결정
  • 김재영
  • 승인 2017.06.21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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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초 특허심사전 ‘수의계약 협상’ 진행될 듯
브랜드 구성 및 공사일정 등 단계적 오픈 협상할 듯
최저수용금액 30%에 최종 계약될 지 관심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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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넘게 걸린 인천공항 DF3(패션·잡화·부티크) 영역에 대해 신세계면세점과 수의계약 절차를 밟는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인천공항 관계자는 “21일 오후 중 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에게 DF3 영역 입찰사업자가 5차에 이어 6차까지 신세계면세점만 단독으로 입찰해 중복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을 충족할 수가 없어서 수의계약을 진행하는 방안에 대해 최종 보고하고 결제를 받았다”며 사실을 확인해 줬다.

향후 일정은 관세청의 특허심사만 남은 상황이 됐다. 업계관계자는 6월말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고 7월 초가 유력하다“고 귀띔 했다. 신세계면세점 단독입찰에 따라 인천공항의 서류심사 및 금액입찰등의 과정은 생략되고 운영에 관련된 사업제안서 제출 및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실제 계약은 관세청의 특허심사가 완료되어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인천공항과 신세계면세점은 상호 ‘수의계약 협상’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 수의계약 협상 과정에서 인천공항과 신세계면세점은 ‘공사 시기’, ‘공사 기간’, ‘입점 브랜드’, ‘전체 공사 일정’은 물론 ‘최종 임대계약 금액’에 관해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예측된다. 우선 DF3 영역에 대한 브랜드 관련된 협의가 우선될 것으로 보인다. 패션과 잡화, 그리고 부티크 영역에 대한 양사 간의 협의를 필두로 다른 부분과는 달리 2~3개월 늦어지게 된 공사시기 및 공사기간을 포함해 전체적인 공사 일정 역시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신세계면세점은 인천공항이 지난 4차 입찰공고에서부터 빠진 ‘루이비통’과 ‘샤넬’에 대한 필수요건 완화 조건 등 다양한 브랜드 구성에 대한 자유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또 지난 5차에서 최초 제시했던 최저수용금액 대비 30% 낮춰진 금액이 주요이슈가 될 전망이다. 인천공항측이 예상보다 낮은 금액으로 최저수용금액을 낮춘 점이 신세계면세점의 5차 입찰 참여, 그리고 6차 입찰참여를 이끌어 냈지만 실제 계약 과정에서 해당 공고 내용대로 협의가 이뤄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더구나 공사일정 역시 양사의 골머리를 앓게 하는 이슈로 등장할게 분명하다. 이미 몇 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올 연말에는 오픈하게 될 T2 오픈 시기에 맞추기에는 물리적인 시간이 절대적으로 모자라다. 더구나 DF3 영역은 향수, 화장품, 주류, 담배 영역과는 달리 ‘부티크’가 포함되어 있어 공사기간이 다른 영역에 비해 훨씬 더 걸린다는게 업계의 중론이다.

따라서 인천공항과 신세계면세점은 일단 공사시기를 연말 T2 오픈 시기에 맞춰 일부 개장하하고 오픈 이후 시점에는 일부 영역에 대한 추가 공사는 물론 부티크 매장에 대한 공사를 병행하는 단계적 오픈 방식에 대해 협의할 것으로 예측된다. 여객 서비스가 정식으로 오픈하게 되면 면세점 공사는 여행객들의 이용이 없는 야간에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오늘 인천공항공사 측의 최종 결정에 따라 내일부터 특허심사가 열리기 전 6월 말까지 인천공항과 신세계면세점의 또 다른 수 싸움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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