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인천공항 DF3 영역 최종사업자 '신세계면세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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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인천공항 DF3 영역 최종사업자 '신세계면세점' 선정
  • 김윤진
  • 승인 2017.06.3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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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전 10시부터 천안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특허심사위원회 개최
인천공항, 신세계면세점 향후 2주내 최종 계약 진행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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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30일 오전 10시부터 천안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인천공항의 DF3영역(패션·잡화·부티크)의 사업자로 신세계면세점을 선정했다. 신세계면세점이 인천공항 DF3 영역에 단독입찰 의사를 밝히고 수의계약을 맺음에 따라 인천공항과 신세계면세점 측은 관세청의 특허심사 개최만을 기다려왔다.

3_ 사진=2017년 제3차 특허심사위원회 신세계면세점 총점 및 세부점수 배점표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수의계약 방식에 따라 신세계면세점과 지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수 차례에 걸쳐 '공사시기'와 '공사 기간', '입점 브랜드' 및 '전체 공사 일정'을 포함해 '최종 임대계약 금액에 관한 협상을 진행해 왔다"면서 "구체적인 협의를 통해 최종합의에 이르기 직전"이라고 귀뜸했다. 신세계면세점 측은 지난 4차 입찰공고에서 ‘루이비통’과 ‘샤넬’을 필수로 입점 시켜야 한다는 규정이 완화됨에 따라 브랜드 구성에 대한 부담감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지난 5차에서 최초 제시했던 최저수용금액 대비 30% 낮춘 금액으로 최종 계약이 체결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 측은 DF3영역이 6번 입찰됨에 따라 기존 금액에서 30%이상 낮춘 최저수용금액을 제시했다. 이에 신세계면세점이 5차 입찰 참여의사와 6차 입찰참여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실제 계약 과정에서 해당 공고 내용대로 협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더구나 공사일정 역시 차질이 불가피하다. 이미 몇 개월 지난 시점에서 올 연말 오픈을 앞둔 T2 오픈 시기에 맞추기에는 물리적인 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이다. 더구나 DF3 영역은 향수, 화장품, 주류, 담배 영역과는 달리 ‘부티크’가 포함되어 있어 공사기간이 다른 영역에 비해 훨씬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따라서 인천공항과 신세계면세점은 일단 공사시기를 연말 T2 오픈 시기에 맞춰 일부 개장하고 오픈 이후 시점에는 일부 영역에 대한 추가 공사는 물론 부티크 매장에 대한 공사를 병행하는 단계적 오픈 방식에 대해 협의할 것으로 예측된다. 여객 서비스가 정식으로 오픈하게 되면 면세점 공사는 여행객들의 이용이 없는 야간에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오늘 인천공항공사 측의 최종 결정에 따라 내일부터 7월 둘째 주까지 인천공항과 신세계면세점의 또 다른 수 싸움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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