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한화갤러리아면세점 철수 결정...‘매출보다 높은 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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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한화갤러리아면세점 철수 결정...‘매출보다 높은 임대료’
  • 김선호
  • 승인 2017.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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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한파로 인해 중국인 관광객 급감
특허권 조기반납 신청, ‘부담 못 견뎌’
매출보다 높은 임대료, 조정안 무산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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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공항 출국장면세점을 운영 중인 갤러리아면세점이 특허권을 조기반납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4월부터 매출보다 임대료가 높아진 상황으로 적자가 누적된 탓에 제주 갤러리아면세점이 부담을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갤러리아면세점이 조기 특허반납을 신청했으며, 제주공항공사 및 한국공항공사는 이에 서명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갤러리아 관계자는 “특허 조기반납에 따라 올해 8월 말까지 제주공항 면세점을 운영할 예정이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다소 일정이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D0125_004 사진=한국면세뉴스DB/ 갤러리아면세점 제주국제공항점 모습.

갤러리아면세점은 제주공항공사에 임대료 조정 요청 공문을 3차례 보낸 바 있다. 사드한파로 인해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 매출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주공항 측에선 “한국공항공사와 해당 사항을 논의했으나 임대료 인하는 불가한 것으로 결정이 됐다”며 갤러리아면세점의 임대료 조정 요청을 거절한 바 있다.


갤러리아면세점은 제주공항 출국장면세점 사업권을 낙찰받기 위해 연임대료 약 241억원을 제시한 바 있다. 이는 월단위 약 20억원의 고정임대료 부분이다. 또한 품목별 요율까지 합하면 갤러리아 측이 공항공사에 지불하는 임대료는 더 높다. 그러나 지난 4월부터 고정임대료가 매출을 상회하는 결과가 초래돼 품목별 요율이라도 낮춰달라는 요청를 했음에도 공사 측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또한 면세점 특허수수료는 매출 구간별 최대 20배가 높아졌다. 때문에 갤러리아면세점은 ‘사드한파’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제주공항 출국장면세점을 지속 운영할 경우 적자 폭이 더 커져 만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린 면세사업은 이미 배가 갈라진 상황이다. 부담만 높아질 뿐 안정적인 운영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제주공항 면세사업권 입찰 당시에 갤러리아면세점이 지나치게 높은 금액을 제시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갤러리아 이전에는 롯데면세점이 해당 면세점을 운영했다. 특허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입찰이 진행됐을 때 갤러리아면세점은 연임대료 약 241억원을 제시, 이전 롯데면세점 연임대료보다 두 배나 높은 가격이었다.

또한 김해공항에서 신세계면세점이 조기 철수, 이번에는 갤러리아면세점이 제주공항에서 면세사업권을 조기 반납하는 등 잇따른 ‘도미노 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사드한파의 장기화 전망에 따라 신세계·갤러리아 이외에도 특허권 반납을 결정하는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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