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 ‘뇌물공여죄’ 혐의...“면세점 추가 지시” vs “이전부터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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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 ‘뇌물공여죄’ 혐의...“면세점 추가 지시” vs “이전부터 논의”
  • 김선호
  • 승인 2017.07.07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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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김모 씨 “청와대서 면세점 추가 방안 신속 검토 지시”
면세점 특혜시비 끊임없어...‘의혹’ 풀어줄 관세청 감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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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재판에서 관세청이 청와대 지시에 의해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신규특허를 발행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박 전 대통령의 해당 ‘뇌물공여죄’ 혐의는 롯데·SK가 면세점 특허를 획득하기 위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냈으며, 이에 따라 관세청이 청와대 지시에 따라 신규특허를 발행했다는 점이다.

지난해 당시 면세점 담당 부처인 관세청 수출입물류과에서 근무한 김 모씨는 “청와대 지시를 받은 김낙회 전 관세청장 지시로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사업을 추진했다”며 “김 전 청장은 지난해 1월 청와대 경제수석실로부터 신규 특허를 신속히 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특히 그는 “BH보고서를 만들면서 추가방안을 검토해 보고하라는 김 전 청장의 지시는 확실히 기억난다. 청와대 지시를 인지한 건 지난해 1월 기획재정부의 ‘면세점 제도개선 5차 TF회의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그동안 지난해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추가에 대해 “정부는 면세점 특허가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유도하는 데 효과적 수단이라는 판단 하에, 중국인 관광 특수를 적극 활용하여 내수경기를 활성화하고자 올해 면세점 추가특허를 추진해 왔다”며 “2016년 3월 말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결정된 ‘면세점 제도개선 방안’의 일부로서 면세점 확대 계획을 2016년 4월말 발표했다”고 지난 12월에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증언 내용은 이를 뒤엎고 있다. 관세청은 고시에 따라 면세점 신규특허 추가를 진행했으며, 위반 사항은 전혀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그러나 면세점 업계는 “아무리 고시에 따라 진행했다고 하나 2015년에 서울지역에만 3개를 추가한 데 이어 또 다시 4개를 더 추가하는 것은 무리다”고 지적했다. 서울지역은 2015년 상반기까지 특허수 기준 6개였으나 지난해 신규특허 추가까지 두 배 이상 증가한 13개 시내면세점이 들어섰다.

오후 재판과정에선 2015년 11월 6일에 김모씨가 작성한 서류에서 시내면세점 특허수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돼 있어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이는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과 워커힐면세점 탈락 결과발표가 있었던 2015년 11월 14일보다 앞선 것이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관세청에서 면세점 특허 추가를 논의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섣부른 판단보다는 신중하게 재판결과를 지켜보고 있는 중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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