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몰 ‘규제’ 허리케인 예고돼...면세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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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몰 ‘규제’ 허리케인 예고돼...면세점은?
  • 김선호
  • 승인 2017.09.12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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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이달 내 발의 예정
복합쇼핑몰 의무휴업·영업시간제한 규제 담길 듯
면세점 “외국인 관광객 대상...일반 시장과 성격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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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가 새정부 출범과 함께 새로운 지각변동이 예고됐다. 대형 복합쇼핑몰에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규제 등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여당 및 정부가 이달 내 국회에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면세점 또한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내용이 담긴 기존 28개 개정안과 함께 통합 심의될 시 면세점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이 담긴 김종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시선이 다시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김종훈 의원은 지난해 11월 “유통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출로 중소상인들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어 기존 골목상권보호 제도를 보완하고, 주요 상점가에 폭넓게 분포하고 있는 중소상인들을 유통대기업으로부터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면세점을 포함해 유통대기업에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 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면세업계는 “면세점 대부분의 매출은 외국인 관광객에서 비롯되는 바 중소상인 및 골목상권과는 연관성이 없다. 면세시장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규제안이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D0904_002 사진=한국면세뉴스DB/ 김종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통법 개정안'에는 시내면세점을 포함한 공항면세점까지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이달 내로 대형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종합 규제안’이 발의될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면세점 포함 여부도 면세업계의 초미의 관심사가 됐다. 올해 지난 3월 산업자원통상부 유통물류과 정종영 과장은 “유통산업에 당면한 현안 사항이 많은 데 해당 입법(면세점 의무휴업·영업시간 제한)은 사실상 최종 입법이 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실과 괴리된 내용의 입법은 입법과정에서 최종 입법이 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이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돼 대기업 면세점이 우려에 휩싸였다.

면세점 업계 관계자는 “사드 여파로 인해 면세점의 영업 손실이 커져가고 있다. 규제가 강화되면 사업권을 포기하는 사업자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면세점이 일반 시장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려도 해주길 바란다”며 “방한 외국인이 주된 면세점 소비자인 만큼 골목상권이나 중소상인과는 관계성이 없다”고 밝혔다.

유통산업발전법은 각 점포 간 수평적 관계에서의 시장 경쟁의 공정화를 살핀다. 산업자원통상부가 담당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상에 ‘대규모 점포’는 매장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곳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소매업종별 경쟁관계 및 영향 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해 공정한 경쟁시장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 주목적이다. 때문에 면세점을 일반 유통시장에 포함시킬 지에 따라 새정부 및 여당의 유통규제 대상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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