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면세점 특허심사’ 개선에 초집중...면세업계 “지원 촉구, 특허경쟁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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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면세점 특허심사’ 개선에 초집중...면세업계 “지원 촉구, 특허경쟁 사라져”
  • 김선호
  • 승인 2017.09.20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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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사’ 제도개선에 집중하고 있는 기재부
“특허수수료 등은 이번 방안 마련에서 제외돼”
면세업계 “사라진 치열한 특허경쟁...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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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관세청의 ‘면세점 제도개선안’이 이달 내에 발표될 계획인 가운데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0일 “이번 제도개선은 특허심사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지난 19일 인천국제공항에서 면세업계와 간담회를 가지며 “환골탈태 수준으로 제도 전반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으나 면세점 특허수수료·특허기간 연장·갱신제 등은 이번 제도개선 안에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면세업계는 김 부총리와의 간담회에서 특허수수료 합리화·공함임대료 인하·신규면세점 오픈연기·특허기간 연장 및 갱신제 도입 등을 건의했다. 사드 여파로 인해 면세산업 전반이 성장둔화·영업적자로 전환돼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번 제도개선 방안에는 ‘면세점 비리’로 얼룩진 특허심사 개선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확인돼 면세업계의 한숨이 짙어지고 있다.

D0919_002 사진출처: 연합뉴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 인도장을 방문해 현황을 듣고 있다.

김 부총리는 면세점 특허수수료를 최장 1년간 유예하거나 분할 납부하는 방안을 검토, 신규면세점의 개장 시한 연장에 대해서도 최대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항임대료는 인천국제공항과 사업자 간의 계약 건이 관련된 만큼 ‘협의’해나가야 할 것이라는 중립적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면세점 업계가 줄곧 주장해오던 (시내)면세점 특허기간 연장 및 갱신제 도입 여부 및 헌법소원까지 이르게 된 면세점 ‘특허수수료’ 합리화에 대한 제도 개선의 언급은 나와 있지 않다. 기재부와 관세청의 ‘면세점 제도개선’ 과제는 ‘특허심사’에 대한 공정성·투명성 제고가 주요한 만큼 이에 대한 방안 마련 외에는 이달 내 발표에는 없는 것으로 재차 확인돼 면세점 업계의 한숨이 더욱 짙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특허수수료는 이번 제도개선 논의 사항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면세점 제도개선 TF팀은 이전 정부 인사를 포함해 위원장을 기획재정부 국장급이 맡았으나, 정부 인사를 제외하고 민간위원이 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것으로 계획이 수정됐다. 이번 제도개선에 있어 공정성·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민간위원으로 조직하고, 면세업계와 협의를 해나가겠다는 방향으로 읽힌다.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지난(2015·2016년) 면세점 ‘특허심사’에서 비리가 나타난 만큼 이번에는 ‘비리 근절’ 대책에 힘을 쏟는 분위기다.

때문에 이번 면세점 특허심사 제도개선안엔 특허심사위원회 명단 및 평가점수 공개에 대한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분석된다. 특허심사위원회 구성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사업자 평가항목 또한 전문성을 높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면세점 업계 관계자는 “특허심사는 사업자 간 경쟁이 치열했을 당시 주요한 화두였다. 그러나 주요 소비자인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한 데 이어 영업적자로 전환되는 등 고충과 부담이 가중된 가운데 경쟁의 룰인 ‘특허심사’는 사실상 의미가 사라진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면세업계에선 특허공고·입찰을 앞둔 롯데면세점 코엑스점 및 제주국제공항 출국장면세점은 경쟁자가 없어 유찰을 거듭할 것이라는 전망도 벌써 이어지고 있다.

면세업계는 특허심사뿐만 아니라 출혈이 심화되고 있는 면세산업 전반을 정부가 살펴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관세청 관계자는 “특허심사 공정성·투명성 제고가 이번 면세점 제도개선 논의의 주된 사항이다”며 “면세점 송객수수료 제한 및 특허기간 연장·갱신제에 관한 사항은 국회에서 입법 발의가 돼 지켜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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