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생건 노조 “여성비하·면세점 대체인력 투입 등”...논란으로 이어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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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생건 노조 “여성비하·면세점 대체인력 투입 등”...논란으로 이어질 듯
  • 김선호
  • 승인 2017.09.27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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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직원 파업 동참에 ‘대체인력은 불법’ vs 면세점 ‘아니다’
여성비하 논란, LG생건 “회사 내 신문고 안내했으나 접수 안돼”
LG생건 노조 총파업, 면세점 판매직원 고용형태에 던진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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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생활건강 노동조합이 윤소하 의원(정의당)과 함께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G생활건강이 비인간적이고 모욕적인 대우를 일삼고 있다. 외모를 비하하며 모멸감을 주고, 육아휴직조차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못 견뎌 헌법 33조에 보장된 파업을 했더니 불법으로 대체 인력을 투입했다”며 고용노동부에 LG생건 및 각 면세점(롯데·신라·신세계·시티·삼익 등)을 고소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LG생건은 “여성비하 건과 관련해선 노조 주장 이후에도 별도로 신고방법을 고지하는 등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아직까지 확인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또한 “매장 매니저는 매장 관리를 총괄하는 중요한 직책이므로 장기간 비워둘 수는 없다. 그럼에도 산휴와 육아휴직을 합쳐 최대 6개월까지 공석으로 운영하는 등 배려를 하고 있다. 육아휴직을 마친 매니저가 복직할 경우, 개인의 근무여건 등을 최대한 고려해 공석이 된 매니저 자리 중 가능한 자리로 배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LG생건과 노조 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사실관계 여부를 면밀히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D0927_003 사진제공: LG생활건강 노동조합/ '임금협상'이 결렬되자 LG생활건강 노동조합이 총파업을 진행했다.

LG생건 노동조합원 규모는 약 800명 중 면세점 판매직원은 319명이다. 이들은 LG생건과 임금협상이 결렬되자 노동조합의 총파업에 동참했다. 면세점 LG생건 판매직원이 매장을 비우게 돼 면세품 매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졌으나 면세점 직원 및 하도급 인력이 대체투입돼 매장이 운영됐다.

이에 대해 LG생건 노조 측은 “헌법 33조에 보장된 파업이다. 해당 파업 중에 대체인력 투입은 불법이다”라는 입장이나 면세점의 특성상 ‘보세판매장’에 해당되며 면세품 판매 등에 있어 총책임 및 소유권은 면세점 운영자에게 있는 만큼 이는 “불법이 아니다”라는 것이 면세점의 입장이다. 특히 면세점은 일반 매장과 다른 ‘특허보세구역’에 해당되는 관세법의 영역으로 해당 브랜드 매장 운영권에 있어서도 총괄책임은 면세사업자에게 해당된다.

해당 사안이 쟁점이 될 경우 매장 운영 총책임자인 면세점 사업자가 브랜드 판매직원을 직고용해야 된다는 지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농후하다. 현재 면세점 판매직원의 경우 제품 공급업체가 고용한 후 각 면세점 매장으로 ‘파견’되는 형태를 지닌다. 때문에 ‘대체인력 투입’ 건의 불법 여부 논란이 면세점의 판매직원 고용 문제로 번질 수 있는 지점이다.

D0927_001 사진=업계 제보/ LG생활건강 면세점 매장의 판매직원들이 노조 총파업에 동참함에 따라 면세점 및 하도급 직원들이 대체인력으로 투입됐다. 이에 대해 노조는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고용노동부에 LG생활건강 및 각 면세점을 고소했다.

또한 노조 측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면세점에 근무하던 여성 노동자들에게 매월 50% 지급하던 상여금을 노동자 동의 없이 역량급이라는 이름으로 바꿔 39%만을 지급했으며, 면세점에서 근무하는 판매 여성노동자에게 ‘살이 붙은 건 자기 관리를 못했다’,‘살이 쪄서 여자로서의 매력이 없다’ 등 비인간적이고 모욕적인 대우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LG생활건강은 “2014년 인사제도의 변경은 기존 급여 수준의 저하없이 매월 지급되던 정기상여금 제도를 폐지하고 이를 역량급과 고정OT로 전환해 임금구조를 변경한 것이다. 이로 인해 직원 급여 총액의 저하가 발생하지 않았고 임금체불 발생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노조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한편, 면세점 대체인력 투입으로 인해 LG생활건강 면세점 매장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총파업이 더 장기화될 시 매장에 대체인력으로 투입된 면세점 직원의 고충도 심화될 것으로 보여 향후 대책도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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