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올해 상반기 면세점 ‘송객수수료’ 사상 최대 “판매할수록 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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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올해 상반기 면세점 ‘송객수수료’ 사상 최대 “판매할수록 적자”
  • 김선호
  • 승인 2017.10.1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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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면세점 ‘송객수수료’ 5,204억원
단체관광객 매출 중 ‘20.8%’, 총 매출에선 7.8%
박광온 의원 “대기업 면세점만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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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박광온(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실에 제출한 면세점 ‘송객수수료’ 자료에 따르면 올해상반기에 면세점 송객수수료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013년에 면세점의 단체관광객 매출 중 송객수수료 비중은 16.1%였으나 올해 상반기엔 20.8%로 치솟아 면세점 매출 시 적자가 발생하는 기형적 구조가 발생한 것이다. 박 의원은 지난 16일 국정감사에서 “면세점 현장에선 송객수수료가 40%까지 올라갔다는 말도 있다. 이는 대기업 면세점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다. 자본력이 부족한 중소·중견면세점은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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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박 의원은 이번 기획재정부·관세청의 면세점 제도개선 TF팀에서 발표한 방안에 면세점 특허심사가 집중적으로 다뤄졌을 뿐 면세산업의 기형적 구조를 발생시킨 송객수수료 대책은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영문 관세청장은 “특허심사가 깜깜이 심사라는 지적이 컸기 때문에 이를 우선적으로 다뤘다”며 “송객수수료는 관광객 유인이라는 측면도 있을 뿐더러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측면에서 해결할 수만은 없다”고 답했다.

관세청이 집계한 최근 5년간 시내면세점 송객수수료는 2013년 2,967억원이었으나 2014년부터 전년대비 약 84.9% 증가한 5,486억원을 나타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한 면세점 송객수수료는 2015년에 전년비 2.5% 오른 5,630억원, 2016년 전년비 71% 증가한 9,672억원을 보였다.

2014년 송객수수료가 오른 배경엔 방한 중국인 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나 2016년에 송객수수료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신규면세점(신라아이파크·갤러리아63·SM면세점)이 추가로 개장함에 따라 면세사업자 간 단체관광객 유치 경쟁이 치열해진 배경으로 파악된다. 2016년에 국내 면세시장은 총매출 규모가 12조원을 넘어서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으나 이와 함께 송객수수료 또한 큰 폭으로 증가해 영업이익에 취약한 구조를 보였다.

올해엔 중국 정부의 ‘사드보복’ 조치로 인한 ‘금한령’이 송객수수료를 더 치솟게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단체관광객 유인을 대가로 지불하는 송객수수료는 단체관광객 면세점 매출 중 일부를 여행사·가이드에게 지불한다. 이를 기준으로 볼 때 올해 상반기 면세점 단체관광객 매출 중 송객수수료는 20.8%를 차지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D1017_001 자료출처: 관세청, 박광온 의원실/ 기업규모별 매출 및 송객수수료 지급현황

특히 올해 상반기 기준 대기업 면세점의 송객수수료는 4,906억원을 보였으나 중소·중견면세점은 298억원에 불과했다. 대기업 면세점의 상반기 총매출 5조 9,313억원 중 송객수수료는 약 8.3%이나 중소·중견면세점 4,596억원 매출 중 송객수수료는 약 6.5%에 불과했다. 지난해 총매출 대비 송객수수료 비중을 올해 상반기와 비교해봤을 때 대기업면세점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중소·중견면세점은 지난해(7.9%)에 비해 오히려 낮아진 현상을 보였다.

이는 면세사업자 간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자본력을 투입해 대기업 면세점은 송객수수료를 높여 방한 외래관광객 유치를 통한 ‘생존 경쟁’을 벌였으나 중소·중견면세점은 오히려 유치할 수 있는 관광객이 부재하거나 대기업에 비해 자본력이 부족한 만큼 경쟁 자체를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때문에 서울 지역에 지난해 하반기에 추가된 시내면세점 신규특허(4개)가 관세청의 ‘무리’였을 뿐만 아니라 면세점의 출혈경쟁을 더욱 부추겼다는 지적을 낳을 수밖에 없다. 때문에 박 의원은 “세계 면세시장 중에서 우리나라는 1위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적자가 심하다는 보고가 이어지고 있다. 면세점 특허를 많이 발급하다보니 제 살 깎아먹기, 경쟁력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여행사·가이드에 관광객 유인을 대가로 지불하는 송객수수료를 제재하는 현 규정은 없는 상태다. 지난해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법 상에 ‘송객수수료’를 제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관광진흥법으로 규제해야 된다는 의견에 따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병욱(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황이다. 해당 법안은 현재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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