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서 첫 도입된 면세점 ‘영업요율제’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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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서 첫 도입된 면세점 ‘영업요율제’ 입찰
  • 김선호
  • 승인 2017.10.1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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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갤러리아면세점 후속사업자 선정 입찰공고
수용가능 최소 영업요율 ‘20.4%’...변동임대료 체제
롯데·신라·신세계면세점 ‘3파전’ 경쟁 양상 전망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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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공사가 지난 13일 한국공항공사 홈페이지의 자산임대 입찰공고를 통해 제주국제공항 갤러리아면세점 후속사업자 선정 입찰을 공고했다. 최초로 임대료 입찰방식을 ‘고정임대료’에서 ‘영업요율’로 전환해 진행되기 때문에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특히 기존 품목별 영업요율이 약 30%였으나 제주공항이 제시한 수용가능 최소영업요율은 20.4%로 낮아졌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오는 20일에 개최되는 현장설명회를 들어봐야 정확히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 같다. 영업요율 입찰 방식으로 첫 도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부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Jeju_002 사진=한국면세뉴스DB/ 제주국제공항 전경.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진 업체는 롯데, 신라, 신세계면세점이다. 해당 업체는 모두 제주국제공항 면세점 입찰 여부에 있어 “검토 중이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기존 제주국제공항 면세점 사업자 한화 갤러리아의 경우 사업권을 포기한 만큼 이번 입찰에서 선정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우세하다. 공항 관계자 또한 “한화 측이 면세사업 전반에 있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첫 도입되는 ‘영업료율’ 입찰 방식인 만큼 주요 면세점뿐만 아니라 여러 업체 관계자가 현장설명회에는 참여할 수 있다는 분석도 이어지고 있다.

제주공항 관계자는 “현장설명회에 사전 신청할 필요가 없이 입찰 의사가 있는 업체가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다. 다만, 현장설명회에 참석해야만 입찰 신청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다”며 “현장설명회를 개최해봐야 어느 정도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가려질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면세업계 관계자는 “수용가능 최소영업요율이 산정된 방식에서부터 변동 임대료 전환에 따른 수익성 부문까지 살펴봐야 할 사항이 많다. 제주공항을 시작으로 향후 각 공항의 면세사업자 선정 방식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돼 이번 입찰 과정이 주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방한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한 가운데 제주공항이 고정임대료 방식에서 영업요율 전환은 업계에선 ‘공항의 전향적인 태도’로 평가되고 있다. 고정임대료는 면세점 매출 및 영업이익 등과 상관없이 정해진 임대료를 공사 측에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업계 상황이 반영될 수 없었다. 그러나 변동임대료는 매출에 따른 일정 요율을 임대료로 납부하기 때문에 면세점의 상황을 어느 정도는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제주공항이 입찰공고를 통해 밝힌 임대료 징수방법의 매출연동 임대료는 ‘매출액에 낙찰 영업요율을 곱한 금액과 공항의 품목별 영업요율을 곱한 금액 중 높은 금액’을 산정한 것으로, 만약 사업자의 낙찰 영업요율이 기존 품목별 영업요율보다 높을 시 해당 금액으로 임대료를 납부하게 된다.

한편, 최종 입찰참가는 11월 6일까지로 해당 일에 경쟁구도가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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