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까지 간 인천공항 vs 롯데면세점 ‘임대료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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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까지 간 인천공항 vs 롯데면세점 ‘임대료 협상’
  • 김선호
  • 승인 2017.11.0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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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 “인천공항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서 제출
인천공항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불공정’ 요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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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이 인천공항공사와 면세점 ‘임대료’ 인하와 관련해 4차례 협상을 진행했으나 협의점을 찾지 못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지난 2일 신고서를 제출했다. 롯데면세점은 “특약으로 인한 임대료 재협상 여지가 없다는 점과 과도한 위약금과 계약 해지 조건이다”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에선 “계약서 작성에 법률적 자문을 모두 받은 상황이다. 위약금·계약해지 조건 등도 신의성실에 입각한 부분이다”라고 밝혔다.

D0904_002 사진=한국면세뉴스DB/ 롯데면세점 인천공항점

롯데면세점은 ‘사드 여파’로 인해 방한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 면세산업의 고충을 여러 번 토로한 바 있다. ‘영업이익’이 적자로 전환되자 공항면세점의 임대료가 높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달 내 한·중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등 국제 관계가 회복기에 접어들었음에도 롯데면세점은 높은 임대료는 조정되어야 하며, 매장 철수 등 계약해지 조건 등도 불공정하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공정위에 롯데면세점이 신고한 주요 내용은 공정거래법 상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중 불이익 제공’ 및 약관 규제법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롯데면세점이 밝힌 계약상 특약(면세점)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항공수요의 감소, 대한민국 정부의 항공정책의 변경 등과 같은 외부 요인으로 발생하는 영업환경의 변화와 그에 따른 매출감소를 사유로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의 조정, 사업대상시설에 대한 부분 반납(계약의 일부 해지) 등을 요구할 수 없다”고 나와 있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는 제3기 면세점 입찰에 있어 롯데면세점이 제시한 낙찰가로 임대료가 정해진 것이며, 인천공항의 여객 및 면세점 매출도 변동이 없다는 입장이다. 롯데면세점 인천공항점의 올해 1~10월동안 매출은 전년동기대비 1% 감소한 약 1조원으로 집계된다. ‘사드 여파’로 인한 방한 중국인 관광객 감소가 시내면세점에 악영향을 미쳤으나 인천공항 출국장면세점의 경우 내국인 출국 수가 뒷받침이 된 이유로 분석된다.

때문에 인천공항은 롯데면세점이 제시한 낙찰금으로 면세점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임대료 조정을 해야 하는 조건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그러나 이미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도 법률 자문을 모두 받은 상황으로 공정위 신고사항과 같이 위반되는 조항은 없다고 본다. 공정위 신고와 관련해서도 대응해야 될 부분은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인천공항공사와 롯데면세점 ‘임대료’ 협상이 수평선을 긋고 있다. 롯데면세점이 공사와의 협상에서 진척이 보이지 않자 ‘공정위 신고’라는 마지막 ‘카드’까지 꺼낸 것이다. 롯데면세점은 인천공항점 ‘철수’ 여부에 대해 심도 있는 고민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 임대차 계약 상 롯데면세점이 인천공항점 철수 결단을 내리게 될 시 ‘전체사업기간(5년)’의 절반이 경과(내년 3월 1일)해야만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마지막 연도 최소보장액(고정·낙찰임대료) 기준 3개월 임대료를 선납해야 한다. 또한 공항공사가 해지를 승인한 날로부터 4개월의 의무영업 후 철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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