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양양국제공항 면세점 ‘10일 입찰마감’...3개사 ‘물밑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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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양양국제공항 면세점 ‘10일 입찰마감’...3개사 ‘물밑 경쟁’
  • 김선호
  • 승인 2017.11.10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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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마스터즈투어’·‘동무’·‘하나면세점’
2015년 기준 연매출 ‘16억원’...이전 JS면세점 지난해 ‘중도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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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국제공항 출국장면세점 사업자 선정 입찰이 10일 마감된다. 지난 10월 30일 개최된 ‘현장설명회’엔 마스터즈투어, 동무, 하나면세점 3개 업체가 참가했다. 설명회에 참여한 기업에 한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양양공항 관계자는 “10일 오전까지 접수된 입찰서는 없다. 중소·중견 사업자만 참여할 수 있는 제한경쟁인 만큼 3개 사가 물밑 경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전했다.

D1110_002 사진출처: 양양국제공항 홈페이지/ 양양국제공항

제주국제공항 출국장면세점과 같이 양양공항 또한 고정임대료가 아닌 변동임대료 방식을 취했다. 한국공항공사 소관인 만큼 동일 방식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양양공항이 제시한 수능가능 최소 영업요율은 20.4%로 제주공항과 같은 수준이다. 양양공항은 여기에 더해 매출구간별 임대료 부과 세부기준을 마련해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일 경우 기본임대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특히 5억원 이하일 경우 업체에서 제시한 요율의 절반만 납부하면 된다.

양양국제공항 출국장면세점은 기존 사업자는 JS면세점이었다. JS면세점은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지난해 10월 ‘중도해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양공항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JS면세점이 내지 않은 임대료가 약 10억원 이상이다. 때문에 소송 중에 있는 상태다”며 “면세점 운영이 ‘중도해지’ 됐음에도 불구하고 JS면세점이 관세청에 특허를 반납하지 않아 후속사업자 선정이 늦어졌다. 최종 특허 반납을 하게 된 것이 지난 9월이다”라고 전했다.

때문에 양양공항 면세점의 연매출을 2015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약 16억원 수준이다. 같은 해 기준으로 봤을 때 제주 성산포항의 제주관광공사 출국장면세점과 같은 규모다. 제주공항에 비해 매출 규모가 낮기 때문에 이번 면세점 사업자 입찰경쟁에서 관심을 받진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입찰에서 변동임대료 뿐만 아니라 매출에 따른 추가 감면도 적용된 만큼 공항공사 측에선 안정적으로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는 사업자를 선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양양공항 면세점 입찰 관련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 중 출국장면세점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곳은 '하나면세점'이 유일하다. 그러나 하나면세점은 평택항에 출국장면세점을 운영했으나 지난 9월 말을 끝으로 매장을 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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