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T1 면세점 ‘임대료 조정’...공사 “올해 내 사업자와 합의”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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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T1 면세점 ‘임대료 조정’...공사 “올해 내 사업자와 합의” 목표
  • 김선호
  • 승인 2017.11.1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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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업계 “T1 매장 위치마다 매출 감소폭 달라”
인천공항 “각 사업자 형평성을 고려해 약 30%인하”
인천공항 vs 면세점 ‘임대료 조정안’으로 갈등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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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이달 9일부터 14일 간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상업시설 임대료 조정 계획’ 설명회를 개최했다. 인천공항 관계자는 “이달 14일을 끝으로 설명회 일정을 마치고, 각 개별 사업자와 합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올해 안으로는 임대료 조정안에 대해 협의를 마칠 목표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면세점은 제2여객터미널 개장으로 제1여객터미널 여객 수가 감소하는 여객분담률로만 임대료 인하 폭을 결정하면 안 된다며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때문에 인천공항과 면세점 간 임대료 조정 ‘협의’가 장기화될 조짐도 감지된다.

D1109_005 사진출처: 인천국제공항/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면세점 지도.

인천공항 측은 면세점 상권을 여객터미널과 탑승동으로 구분해 지난해 연단위 여객 추이를 분석한 결과 각 29.6%, 28.8%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임대료 인하 폭 ‘조정지표’로 삼아 해당 비율만큼 임대료를 낮추겠다는 제시 안을 인천공항이 면세점 사업자에게 전달했다. 아울러 인천공항 관계자는 “해당 상권 별로 인하 폭을 동일 적용할 방침이다. 각 사업자 간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각 매장별로 상이하게 적용하긴 힘들다”며 “약 30% 가량을 임대료 인하할 계획이나 개별 사업자와 합의를 이뤄야만 가능하다”고 전했다.


그러나 면세점에선 제1여객터미널에서 주요 항공사인 대한항공이 제2여객터미널로 이동, 해당 항공사 이용객 평균 구매액이 가장 높을 뿐더러 제1여객터미널에서도 아시아나가 동편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서편에 매장이 위치한 면세점 매출이 더욱 감소할 것으로 인천공항이 제시한 임대료 조정안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인천공항 관계자는 “만약 매장별 임대료 인하를 다르게 적용할 시, 서편 면세점 임대료를 더 낮추게 되면 동편 면세점 임대료 인하 폭은 줄어들게 된다”며 “이는 각 사업자 간 형평성 문제가 생기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면세점에 전달한 인천공항 계획안에서도 “제1여객터미널 독립적인 공간인 ‘여객터미널/탑승동’ 2개 구역으로 구분하고, 여객터미널의 경우 동·서가 물리적으로 구분되지 않아 출국장~GATE 상 여객 동선의 교차와 구역 반대편에 위치한 항공사 매출 발생을 고려 전체를 하나의 구역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밝혔다.

반면 면세점 측에선 ‘여객 수’도 중요하지만 관건은 ‘매출 감소폭’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즉 ‘여객 수’ 기준이 아니라 대한항공을 포함한 외항사 3개 사의 이용객의 면세점 ‘매출’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인천공항은 위의 이유(형평성·상권구분)로 해당 지표를 ‘불채택’했다. 인천공항 자료에 따르면 객단가를 중점에 둘 시 여객터미널은 27.8%, 탑승동 42.8% 인하하게 된다.

또한 제1여객터미널 내 면세점 매장별 위치도 고려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기존 제1여객터미널은 국적 대형항공사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이 각 동편과 서편에 위치했다. 그러나 대한항공은 제2여객터미널로 이동하게 되고, 동편 자리엔 아시아나항공이 운영되다. 때문에 서편에 위치한 신라·신세계·시티면세점의 반발도 거셀 듯하다. 특히 시티면세점은 서편 엔틀러에 주요 매장이 위치해 있다. 동편은 롯데면세점·SM면세점 등이 위치해 있다. 그 중 롯데면세점은 탑승동 매장도 운영하고 있어 대규모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롯데면세점이 향후 동편 매장에서 ‘아시아나항공’ 이용객의 구매 손실을 받을 수 있었으나 탑승동까지 높음 임대료를 부담하기엔 무리가 있는 상태다.

한편, 인천공항 ‘임대료 조정’ 일정은 지난 9일 ‘사전설명회를 진행한 뒤 오는 20일엔 계약변경(안) 공문 발송, 12월 초에 사업자의 의견을 접수한 뒤 계약 변경 및 검토 및 협의가 이뤄지게 된다. 미합의시엔 RFP 제시 기준(제2여객터미널 오픈 직전년도 여객분담률)우선납부한 뒤 합의 후 정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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