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공항 면세점 ‘재공고’...유찰 막을 수 있나?
상태바
양양공항 면세점 ‘재공고’...유찰 막을 수 있나?
  • 김선호
  • 승인 2017.11.14 17: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장설명회’부터 다시 여는 양양공항
수용가능최소영업요율 ‘20.4%’ 그대로
관련기사: 양양국제공항 면세점 사업자 선정 ‘유찰’
관련기사: 양양국제공항 면세점 ‘10일 입찰마감’…3개사 ‘물밑 경쟁’

양양공항이 출국장면세점 운영 선정 입찰을 14일 ‘재공고’했다. 지난 10일 마감된 입찰에선 주식회사 ‘동무’ 1개 사업자만이 신청해 유찰된 데 따른 재공고다. 양양공항은 수용가능 최소영업요율은 ‘20.4%’로 그대로 남겨두되 현장설명회부터 다시 개최해 참여 사업자를 확장해 유찰을 막겠다는 계획으로 보인다.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사업자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지난 입찰 ‘현장설명회’에선 마스터즈투어, 동무, 하나면세점 3곳이 참가했다. 그러나 최종적으론 1개 사만 입찰해 유찰됐다. 때문에 양양국제공항은 재공고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양양공항 관계자는 “2번 유찰이 되면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다”며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유찰될 시 수의계약을 통해 관세청 ‘특허심사’ 일정에 맞춰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양양공항 관계자는 “관세청의 면세점 특허심사 신청 마감일이 오는 20일이다. 그러나 지난 번 유찰에 따라 시일이 늦춰진 만큼 관세청 담당자에게 협조를 요청했으며 이에 따라 관세청에도 재공고가 올라갈 계획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관세청 재공고가 올라오기 전 양양공항은 평창동계올림픽 일정에 맞춰 면세점을 개점하기 위해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