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 인천공항서 ‘철수’ 가능성 ↑...“브랜드, 아무 것도 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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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 인천공항서 ‘철수’ 가능성 ↑...“브랜드, 아무 것도 하지 마라”
  • 김선호
  • 승인 2017.12.04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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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롯데 ‘임대료 협상’...공정위에 신고
롯데면세점, 인천공항 철수 가능성 ‘더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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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점 브랜드에 “아무 것도 하지 마라”는 얘기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인천공항과 ‘임대료 협상’이 난항을 겪음에 따라 롯데면세점 매장을 제1여객터미널에서 철수시키는 과정에 들어간 것이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롯데면세점 인천공항점에 입점한 브랜드 관계자에 따르면 “롯데면세점이 브랜드 매장을 더 꾸미거나 마케팅을 진행할 시 낭비가 될 수 있다고 연락이 왔다”며 철수 가능성을 내비쳤다고 밝혔다.

D0904_002 사진=한국면세뉴스DB/ 롯데면세점 인천공항점.

그러나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해당 내용을 전달한 건은 없으며, 사실무근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MD나 영업 부문에 다시 확인한 결과 해당 내용을 브랜드 측에 전달한 적이 없다. 현 상황에서 철수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나 전사적으로 인천공항점 비용 절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나온 얘기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인천공항과 롯데면세점은 4차례에 걸친 ‘임대료 협상’을 벌였으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롯데면세점은 과도한 임대료 부담으로 인해 손실이 큰 만큼 영업요율을 적용한 임대료 방식을 적용시켜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러나 인천공항은 입찰 당시 롯데 측이 제시한 낙찰가이며, ‘사드’ 여파로 인해 방한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한 것은 사실이나 공항면세점의 매출은 전년대비 차이가 없어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롯데면세점이 2020년까지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임대료로 지불해야 되는 금액은 총 4조 1,400억원 수준이다.

때문에 롯데면세점은 지난 11월 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제출했다. 롯데면세점은 “특약으로 인해 임대료 재협상 여지가 없다는 점과 과도한 위약금과 계약 해지 조건이다”라는 주장이다. 과도한 임대료는 조정돼야 하며 매장 철수 계약해지 조건 또한 불공정하다는 것이 롯데의 입장이다. 그러나 인천공항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당시 “계약서 작성에 법률적 자문을 모두 상황이다. 위약금·계약해지 조건 등도 신의성실에 입각한 부분이다”라고 밝혔다.

인천공항과 각 면세점 간 체결된 ‘상업시설 임대차계약 일반조건’에 따르면 제33조(계약당사자에 의한 해지) 2항에 계약당사자는 계약기간의 2분의 1이상이 경과되는 경우 월 최소보장액의 3개월 분 및 부가가치세를 공사에 납부하고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계약해지의 효력은 공항공사가 해지요구를 승인한 날로부터 120일이 경과한 후 발생한다고 기재돼 있다.

롯데면세점이 인천공항점을 철수할 경우엔 해지 신청은 내년 3월에 가능하며 이를 인천공항공사가 승인하더라도 약 4개월은 영업이 진행돼야 한다. 즉, 해당 기간을 최소로 잡더라도 내년 6월까지는 롯데면세점 인천공항점이 영업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고려해 롯데면세점이 향후 철수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롯데면세점 입점 브랜드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롯데면세점이 통보한 바는 없으며, 여러 사항에 대해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다”며 “롯데면세점 내부적으로 ‘임대료’로 인한 인천공항점 위기가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만약 롯데면세점이 인천공항점을 철수하게 되면 인천공항공사는 해당 구역에 대해 후속사업자 선정 입찰을 진행해야 한다. 후속사업자 선정 입찰 시엔 롯데면세점이 기존 제시한 임대료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인천공항공사에서도 부담으로 여겨진다. 또한 외국계 면세점 사업자가 인천공항 입점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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