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면세점에 쏠리는 견제구, 강자의 비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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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면세점에 쏠리는 견제구, 강자의 비애?
  • 조 휘광
  • 승인 2018.04.20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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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 우려" 문제 제기에 공정위 "문제 없다"

▲ 인천공항 면세점 제1구역과 제5구역에 대한 사업권 경쟁이 점화되면서 특정업체 독과점 문제까지 제기되는 등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인천공항 1터미널 면세점 사업권 DF1과 DF5 구역 입찰전이 시작되면서 신라면세점을 향한 견제구가 요란하다. 강도는 몰라도 소리는 제법 크다.


총대는 시티면세점(시티플러스)이 멨다. 시티면세점은 공항공사에 "화장품과 향수 독점으로 인한 소비자 후생 감소와 중소기업 피해가 우려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반응이 신통치 않으면 공정위 제소까지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씨티가 전면에서 뛰고 응원단도 많다. 신라를 제외한 대부분 주자가 음으로 양으로 같은 목소리다.


공사의 입찰공고가 난 13일 이후 복수의 면세점 관계자들은 "(신라면세점이) T1과 T2 화장품 매장을 싹쓸이할 수 있고 독과점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인천공항 매출의 대부분을 가져가게 되면 대부분 물품이 겹치는 중소면세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를 잇따라 표명했었다.


이에 대해 공항공사는 분명히 선을 그었다. "사전에 공정위 질의 단계를 거쳤고 '문제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것이다. 공정위도 “기업의 사업 확장을 막을 권한은 없다. 다만 향후 독과점이 발생하면 사후조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신라면세점이 2터미널 개장에 따른 임대료 인하 협상 때 공사가 제시한 27.9% 인하안을 제일 먼저 받아들인 것도 도마에 올랐다. 이번 입찰을 염두에 둔 사전 점수따기 포석 아니냐는 눈흘기기다.


신라면세점이 복수낙찰자로 두 구역 사업권을 다 가져가게 되면 인천공항 매출의 90%를 독식하게 된다는 관측도 있다. 시내면세점에 비해 비중이 크지 않고 수익성도 떨어지지만 적잖은 비중이다. 국내 면세점 시장 점유율의 7~8%가 왔다갔다 한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입찰 조건은) 특정업체를 고려한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다. 공정사회를 강조하는 문재인정권에서 공항공사는 물론 사업자 선정의 키를 쥐고 있는 관세청도 구설에 오를 이유는 없을 것"이라며 "남은 기간이라도 면밀한 보완 과정을 거쳐 뒷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놨다.


그러나 한 전직 면세업계 관계자는 "현 상황이 신라가 유리하긴 하다"면서도 "하지만 규정에 문제가 없다면 수용할 건 수용하고 정정당당하게 경쟁하면 될 일"이라면서 "경쟁에 불리하다고 느끼는 쪽에서 여론을 상대로 언론플레이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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