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의원 "불가항력 시 고통 분담하려는 자세 필요"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가 서울 명동 점포 1층에 비해 무려 156배가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처럼 인천공항공사의 면세점 임대료가 지나치게 높은 반면 면세점과의 상생에는 인색하다는 주장이다.
■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 때 업체가 직접 임대료 제시" 발뺌
윤호중의원(경기도 구리시,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공항에서 임대료가 가장 비싼 곳은 1㎡당 월 1600만원에 달했다. 롯데가 운영하는 제1여객터미널 DF3구역이다. 한국감정원 기준 올해 2분기 서울 명동 1층의 1㎡당 임대료가 10만2200원인 것을 감안하면 156배에 달해 천문학적으로 비싸다는 지적이다.
두번째로 높은 곳은 신라면세점이 운영하는 DF4지역으로 1㎡당 892만원이었으며 삼익악기가 운영하던 DF11구역이 1㎡당 77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제1터미널이 제2터미널에 비해, 중소기업보다 대기업 운영 구역이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높았다.
그러나 공사는 면세점 입찰에서 업체가 직접 임대료 가격을 제시하기 때문에 공사에 불만을 토로할 수 없다는 논리로 일관하고 있다.
■ "불가항력 요인 때 입점업체 고통분담 자세 필요"
윤 의원은 “사드로 인한 한한령 당시 예상치 못하게 면세점 매출이 줄어드는 문제가 생겼을 때 과도한 임대료 수익을 버티지 못하고 위약금을 물더라도 철수하는 업체가 발생했다”며 “쉽게 임대수익을 버는 인천공항공사가 면세점들의 불가항력적인 리스크에는 무관심하다”고 지적했다.
사드사태가 터지고 2017년 중국 노선 항공운송실적은 2분기 30.1%,3분기는 28.8%, 4분기는 15.7%나 줄어들었다.
불가항력적인 외부요인이었음에도 임대료 조정은 없었고 업체 철수와 고용 감소로 이어졌다. 그러나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롯데 위약금 1869억원과 삼익 71억원에 새로 들어온 D1과 D5의 신세계 임대료를 추가로 벌어들이는 상황이 됐다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윤 의원은 “임대차 계약에서 건물주는 엄청난 갑의 위치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공공기관인 인천국제공항이 외부의 불가항력적 요인이 발생했을 때 입점 업체들의 고통을 분담하려는 자세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또 "입국장면세점이 생기면 기존 면세점들은 손님이 반드시 줄어들게 된다”며 “입국장면세점 수익도 얻게 될 인천공항공사는 반드시 기존 입점면세점들의 손해를 고려해 적절한 임대료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비항공수익이 66% 차지 허브공항 위상에 안 맞아
인천공항은 세계 주요 허브공항과 달리 비항공수익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도 나왔다.
자료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2017년 항공수익은 8164억원으로 총수익의 33.6%에 불과하고, 비항공수익은 1조6144억원으로 전체 총수익의 66.4%로 매우 높았다. 공항 본연의 항공수익 비중은 2013년 36.7%에서 2917년 33.6%로 비중이 줄어든 반면 같은 기간 임대료 등 비항공수익의 비중은 63.6%에서 66.4%로 증가했다.
비항공수익은 상업시설사용료나 광고료, 주차장사용로, 건물토지임대료가 있다. 이 중 상업시설사용료는 면세점, 은행, 식음료 식당의 임대료로 지난 2016년 1조1357억원에서 1804억원(15.9%) 증가해 지난해 1조3161억원에 이르렀다.
같은 기간 인천공항이 거둬들인 은행‧환전소 상업시설사용료는 0.4%, 식음료 상업시설사용료는 12.5% 줄어든 반면 면세점 상업시설사용료는 18.3%나 증가했다.
인천공항이 ‘항공 허브’로서 경쟁력을 강화를 추진하려면 해외 주요 허브공항들처럼 항공수익이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지적이다. 해외 주요 허브공항의 항공수익 비중(2015년 기준)은 독일 프라포트 공항의 경우 64%, 네덜란드 암스테르담공항의 경우 57%, 영국 히드로 공항의 경우 61%에 육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