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1일부터 코로나19 방역 의무 조치가 '권고'로 바뀌면서 병원·의 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이는 코로나 확진자, 치명률, 중증화율이 줄어들고 단기간 유행 급증할 만한 변이가 발견되지 않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확진자 격리 권고는 기존 5일에서 '주요 증상 호전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로 완화된다.
코로나는 지난해 8월 말 감염병 등급이 계절성 인플루엔자(독감)와 같은 4급이 된 데 이어 다시 위기단계까지 낮아지면서 엔데믹(endemic·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으로 전환됐다.
코로나19 국내 첫 환자가 발생한 2020년 1월 20일 이후 4년 3개월여만으로, 병의원 등에 대해 일부 남아있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까지 완전히 사라지면서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등 정부 차원의 대응 조직도 해체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19일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서 내달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를 가장 낮은 '관심'으로 하향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위기 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으로 이뤄져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올해 3월 첫째 주만 해도 4705명이었으나 이달 둘째 주에는 2283명으로 줄었다. 4월 둘째 주 기준 코로나19 변이 중 JN.1 변이가 83.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단기간에 유행을 우려할 만한 변이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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