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개정안] 특허 갱신 신청땐 이것을 조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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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개정안] 특허 갱신 신청땐 이것을 조심하라
  • 조 휘광
  • 승인 2019.01.07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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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부정, 고용의 질, 공정거래 위반 등 중점 체크
사업계획서 이행 여부 자체평가보고서도 제출해야

앞으로 면세점 특허 갱신에는 최초 특허 획득 시 제출했던 사업계획서의 성실한 이행 여부가 결정적인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경영상태는 물론 △임직원 부정 등 면세품 관리 사고 여부 △고용의 질과 근로조건 △담합 등 공정거래 위반 여부도 주요 평가기준이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8~29일 입법예고한 뒤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오는 2월 12~15일 중 공포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8일 국회를 통과한 관세법 일부개정안 후속조치로 면세점 특허 기간 5년 만료 후 대기업 1회(5년), 중소중견면세점 2회(최대 10년)까지 추가 가능해짐에 따른 세부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 지난해 12월 20일 KDI와 관세청이 공청회에서 제안한 면세점 갱신 평가 기준안. 임직원 비리 등 내부통제, 고용창출, 경영상태, 공정거래 등 성과평가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 자료 : KDI


■ 특허심사위 심사 거친 후 세관장 승인

갱신 평가 기준은 지난달 20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관세청이 공청회에서 밝힌 특허갱신 평가기준안의 내용이 상당부분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시 KDI는 특허갱신 평가기준 총 1000점 중 성과평가(800점)와 이행계획평가(200점)로 구분해 제시했다.

성과평가는 △임직원 비리, 보세화물 관리 사고 등 내부통제시스템 △고용의 질(비정규직 비율) 등 근로 환경 △경영상태 등의 항목으로 구성된다. 이행계획평가에는 중소중견기업 지원, 관광산업 활성화 계획을 심사해 반영하게 된다. 당시 KDI는 신규특허 심사 때 업체들이 제출한 계획의 성과를 평가하는 데 초점을 두고 세부적인 배점은 향후 면세점 환경변화에 유동적으로 부여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특허갱신 신청 때 제출할 서류에도 2종이 추가된다. 현행 △특허갱신신청서(갱신사유·갱신기간 명시) 외에 △기존 사업계획서 이행 여부에 대한 자체평가 보고서 △사업계획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특허갱신 절차도 일부 변경된다. 현재는 특허신청 자격 여부 확인 후 세관장이 승인하도록 돼 있으나 앞으로는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세관장이 승인하게 된다.


■ 면세점 공간 임대차 보호 대안도 제시

특히 면세점 공간 임대차 계약이 갱신되지 않아 특허가 갱신되지 않는 문제에 대한 대안을 시행령에 마련했다. 면세점의 고용안정 등을 고려해 필요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규정보다 유리하게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허용토록 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갱신 요구권을 가지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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