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제도운영위원회에 실무 경험자를 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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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제도운영위원회에 실무 경험자를 許하라"
  • 조 휘광
  • 승인 2019.01.14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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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월 출범 앞두고 교수 등 '전문가' 일색 우려
"업계 출신 참여 필요하고 '공개 모집' 고려를"
기재부 "사안에 따라 업계 실무자 의견 청취"

▲ 최근 기획재정부가 입법예고한 관세법 시행령 개정령안 중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 구성 조항.


보세판매장(면세점) 특허 수 등 주요 현안을 심의할 '보세판매장제도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면세점 업계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위원회에 복잡한 면세점 구조를 이해하는 실무 경험자의 참여가 절실하다는 요구다. 일반적인 정부 위원회처럼 교수와 법조인 등 '전문가'만으로 구성해서는 안될 만큼 '시장'에 대한 지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야라는 주장이다.


■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 위원 63%가 교수

지난 7일 기재부가 입법예고한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위원회는 기재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20인 이내로 구성된다. 민간인 중에서는 '관세ㆍ무역ㆍ법률ㆍ경영ㆍ경제 및 관광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하도록 돼 있다. 자칫 실무경험 없는 학자 위주 위원회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관세청이 운영하고 있는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구성을 보면 이런 우려가 좀 더 설득력을 얻는다. 특허심사위원회 위원 98명 가운데 교수가 62명으로 63%를 차지했다. 회계사와 세무사가 각각 9명, 관세사는 5명, 변호사는 4명이었으며 소비자단체에서도 8명을 위촉했다. 업계 출신 인사라고 할 만한 위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

한 면세업계 관계자는 "교수 등이 실무경험 없이 제도를 결정하다 보면 정책이 수시로 변해서 산업 발전 저해 요인이 될 수 있다"면서 "일부라도 면세점 실무경험자를 꼭 포함시키고 심의 이전에 각 면세점과 여행사에 미리 공지해서 개선사항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업계의 사활이 걸렸다고 할 수 있는 면세점 신규 특허 등을 탁상공론으로 결정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며 "알음알음으로 위촉하는 것은 구태다. 민간 위원은 기재부 홈페이지에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방법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 기재부 "전문가 풀에서 선임하거나 협회 통해 추천 받아"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민간위원 선임 방식에 대해 "자체적으로 외부 전문가 풀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면서 "그 분들 중에 경륜 있고 평판이 좋은 분을 위촉하거나 분야별 전문가협회를 통해 추천받아 선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면세점협회를 통해 추천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면세점 실무 경험자를 위촉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관세ㆍ무역에 관해 전반적으로 알고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분을 선정한다"고 전제하고 "정해진 것은 없지만 실무 경험자도 고려할 수 있다. 하지만 꼭 위원이 아니더라도 필요시 업계 전문가 자문과 해당분야 이해관계자 의견을 듣도록 돼 있어 업계 여론을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위원회는 4~5월께 출범한다.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한 번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공무원 중에는 기재부는 물론 문화체육관광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국토교통부ㆍ중소기업벤처부ㆍ공정거래위원회 및 관세청 소속 관세업무 관련자가 참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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