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품 현장인도 규제 소홀히 하면? 최악땐 '판매품 반입' 못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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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품 현장인도 규제 소홀히 하면? 최악땐 '판매품 반입' 못할 수도
  • 조 휘광
  • 승인 2019.04.11 17: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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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범 구매자 여부 확인 안하면 세관서 '경고' 처분
1년간 경고 3번 쌓이면 '6개월 이하 반입 정지'
화장품 라벨링 등 관세청 방침 이르면 주내 발표


▲ 한 시내면세점의 국산 유명 화장품 코너. 시내면세점에서 현장인도가 제한된 구매자에게 국산 면세품을 인도하면 앞으로는 경고 등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시내면세점에서 현장인도가 제한된 구매자에게 면세품을 넘겨주면 5월부터는 세관으로부터 경고처분을 받을 수 있어 면세점의 주의가 필요하다.

관세청은 면세품 현장인도 폐지 대신 우범여행자에 대해 판매를 제한하는 기존 방안을 유지하되 위반시 경고 등 행정제재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경고 누적 시 '판매품 반입 금지' 조치를 받게 돼소홀히 할 경우 면세점 운영의 큰 리스크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의 고시를 지난 5일 입안예고한 데 이어 업계 등 의견 제출을 받고 있다. 업계도 대체로 공감하는 사안이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실상 이 방침이 굳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현장인도 제한 블랙리스트 수십명서 수백명 단위로 늘어

면세품 현장 인도 제한은 지난해 8월 시행 이후 위반 시 별다른 패널티 제도 없이 운영됐으나 내달(5월)부터 행정처분이 적용된다. 관세청 고시에 따르면 시내면세점 운영인은 구매자의 현장인도 가능 여부(우범여행자 여부)를 확인한 후 물품을 인도해야 하며 위반시 경고 처분이 부과된다. 1년 내에 경고처분이 3회 누적되면 6개월 이하 기간 동안 판매물품 반입 정지 처분을 받게 돼 면세점 운영에 큰 차질을 초래할 수도 있다.

면세점 국산품 현장인도는 국산품 판매 장려와 쇼핑편의를 위한 제도임에도 일부 보따리상이 이를 국내로 불법유통시켜 시장질서를 교란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유학생ㆍ보따리상 등이 시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국산품(주로 화장품)을 빼돌려 조직적으로 불법 유통시켰기 때문이다.


▲ 자료 : 관세청


이에 따라 관세청은 지난해 8월 항공권 예약을 자주 취소하거나 장기간 출국하지 않으면서 시내면세점에서 빈번히 고액 구매하는 외국인 우범여행자 명단을 시내면세점에 통보해 물건을 팔지 못하게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우범여행자는 시행 당시 40여명 수준에서 현재 수백명 단위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 우범 여행자 전산시스템으로 관리 "준수 가능성 높아"

관세청은 현장인도 완전 폐지 방안도 검토했으나 △면세와 화장품 업계 경영악화 요인이 될 수 있고 △출국장 인도장 혼잡 가중이 우려되며 △면세점 판매가 거의 유일한 수출 창구인 영세 중소업체의 경영난 우려 등을 감안해 이같은 방안을 선택했다. 지난해 서울 시내면세점 매출 13조원 중 국산품은 4조3000억원(33%)으로 국산품의 70%(3조원)가 현장에서 인도되고 있기 때문이다.

면세점 운영인 입장에서도 우범여행자를 확인하는 과정이 별도 업무 부담을 주지 않고 판매과정에 시스템에 의해 자동적으로 나타나 준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세청은 내다보고 있다.

■ 화장품 라벨링은 '제조사 자율'에 맡길 듯

한편 이와 함께 큰 논란이 된 국산 면세 화장품 라벨링에 대해서는 사실상 제조사 자율에 맡기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의 면세품 불법 유통 방지 방안을 다음주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일정을 서둘러 이르면 이번주 발표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아직 의견수렴 과정이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것은 이른 것 같다"면서도 "방침은 거의 정해졌고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혀 이르면 조만간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세부적 품목으로 들어가면 복잡하기 때문에 최종적인 것은 다음주나 다다음주 확정 발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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