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니 AEO MRA 체결 "신속통관-수입검사축소 등 비관세장벽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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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니 AEO MRA 체결 "신속통관-수입검사축소 등 비관세장벽 완화"
  • 김윤미
  • 승인 2020.02.06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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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인도네시아로 수출하는 우리 AEO기업은 신속한 통관, 수입검사율 축소 등 통관절차상 혜택을 받아 비관세장벽이 완화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6일 서울에서 열린 ‘한-인니 관세청장 협력회의’에서 인도네시아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이하 AEO MRA)을 체결하고 양국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협력사항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제도는 관세청이 안전관리기준 등 일정 요건 충족을 심사해 공인한 우수업체에 대해 신속통관 등 관세행정상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상호인정약정)는 세관당국이 상대국 AEO업체에 대해 자국 AEO업체와 동일한 무역 혜택을 부여하는 약정이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의 인구 대국이자 천연자원이 풍부한 자원 대국으로, 아세안 GDP의 36.8%를 차지하는 등 잠재력이 큰 내수시장을 갖고 있다. AEO MRA 체결은 우리 수출기업이 잠재력이 큰 인도네시아 시장을 공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종호 관세청 심사정책과장은 "2018년 중국과의 AEO MRA 체결이 우리 수출입기업의 통관절차상 혜택에 크게 기여했다"고 강조하면서 "현재 AEO MRA 최다 체결국에 만족하지 않고 주요 교역국과 AEO MRA를 확대해 수출기업 지원의 지렛대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우리기업이 신남방·신북방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수출지원, 통관애로 해소를 적극 추진하는 등 이들 국가와의 전략적 관세외교를 강화할 계획이다.

'신남방국가'는 새로운 세계 경제의 성장엔진으로 평가되는 인도와 아세안 국가로, OECD에 따르면 2030년 신남방국가의 소비층에서 세계 중산층 소비의 59%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신남방정책을 통해 한반도 경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사진=관세청

김윤미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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