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으뜸속기사무소, "주주총회 시즌 3월 바빠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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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으뜸속기사무소, "주주총회 시즌 3월 바빠질 것"
  • 허남수
  • 승인 2021.02.0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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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는 시기별로 두 번 열린다. 주주총회는 회사의 주주가 모여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는 기관으로 주 결산기 때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정기총회, 필요에 의해 수시로 개최하는 임시총회가 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으로 인한 정부의 거리 두기 정책이 시행되면서도 올해 정기 주주총회는 불가피하게 진행 될 전망이다. 이를 제한할 경우 기업 경영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정부의 방역 조치를 지키는 주주총회에 한해서는 모임, 행사 인원 등의 제한 규제를 적용 받지 않고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오는 3월 말까지 상장사가 정기 주총을 개최한다.

한편, 서초구에 위치한 으뜸속기사무소는 여러 국가공인 1급 속기사를 회의에 바로 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심야 시간 때 접수된 녹취 등도 다음 날 의뢰인이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고객 만족도가 높다고 한다.

으뜸속기사무소는 자막방송, 자막 제작, 실시간 속기, 녹취록, 회의록 작성 등 다양한 경험을 가진 속기사가 운영하는 속기사무소로 법원, 경찰 등 증거 제출에 필요한 녹취록을 작성하고 있다. 또한 주주총회, 조합 총회, 위원회, 포럼 등 여러 회의록 작성 경험을 보유한 속기사무소다.

24시 연중무휴 상담 가능하며 코로나로 인한 소규모 회의 등 zoom과 같은 화상회의로 속기사 입회 하에 속기 업무가 가능하다. 이외에도 출장비 없이 수도권 지역 외 속기사들이 바로 투입될 수 있는 시스템을 지니고 있다.

으뜸속기사무소 관계자는 "코로나로 인해 행사 인원 제한 규칙으로 인해 주총이 힘들 것으로 예상했으나 인원 규제에 대한 예외가 인정돼 주총이 많은 3월에는 많이 바빠질 것을 예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으뜸속기사무소 홈페이지 및 블로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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