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심재철 의원 ‘시내면세점 추가 신규특허 필요’ 방침 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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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심재철 의원 ‘시내면세점 추가 신규특허 필요’ 방침 정해
  • 김선호
  • 승인 2015.10.06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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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면세시장 ‘14년 8조 3077억원으로 세계 1위
신규특허 통해 “청년 고용창출과 신규투자 활성화” 

새누리당 심재철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은 오는 6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청년 고용창출과 신규투자 활성화를 위해 내년 시내면세점 신규특허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주장할 방침이다.

J_AC8P9751 사진제공: 심재철 국회의원실

관세청은 7월 신규특허 사업자 선정에서 “시내면세점 추가 특허로 인하여 약 3,000억원의 신규투자 및 4,600여 명의 고용창출과 함께 우리나라 외국인 관광객 2,000만명 조기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힌 바 있다. 심 의원은 내년 신규특허를 통해 시내면세점을 추가적으로 확보해 경제성장의 동력을 삼아야 한다는 방침이다.

심 의원은 “최근 우리 경제의 성장이 더딘 이유는 기업들이 신규투자처를 찾지 못해 투자를 망설이고 있고, 신규투자가 적다보니 새로운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다”라며 국내 면세점시장의 경쟁력 확보는 물론 청년 고용창출과 기업의 신규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재부와 관세청은 내년에 시내면세점 신규특허를 추가로 허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J_001문화체육관광부 자료에선 ‘14년 방한 외국인은 1,400만 명 이상, 그 중 중국인은 전년 대비 40%이상 증가한 약 61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까이는 아시아, 멀리는 유럽을 비롯한 면세시장은 급증하는 중국인 관광객 유인책을 위해 이미 발 벗고 나서고 있다. 중국 국영면세점인 CDFG(차이나 듀티프리그룹)이 50억위안(한화 9,250억원)를 투자해 하이난에 7만㎡ 규모의 시내면세점을 오픈, 일본도 2020년 면세점 1만개를 목표로 정부차원에서 면세시장 규모를 키우고 있다. 치열해지는 국제 경쟁만큼 이에 발맞춰 국내도 관련 인프라 구축 및 시장 규모를 넓혀야 한다는 분석이다.

국내 면세시장은 메르스 여파로 최근 주춤했으나, 상반기 매출액 4조 5700억원을 기록, 전년대비 22%로 증가한 수치다. 또한 ‘14년 연말 기준 국내 면세시장 규모는 8조 3077억원으로 세계 1위다. 업계에선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가 없었다면 더 큰 폭으로 성장했을 것으로, 방한 중국인 관광객 수가 늘어나는 만큼 국내 면세시장의 성장도 긍정적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한정된 티켓을 두고 5년마다 벌어지는 입찰전쟁탓에 업계의 에너지 소모가 상당하다. 한 면세점 관계자는 "사업은 연속성이 중요한데, 지금의 상황에선 이를 담보할 수 없다"며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집중해야 하는 현 시점에 특허권 다툼으로 전략이 분산되고 있어 안타깝다 "는 의견이다. 심사를 해야 하는 관세청 역시 마찬가지다. 면세시장은 그 규모를 키워가고 있으나 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기준이 다양하고 변수가 많아 매번 골칫거리인 것. 업계에 쏠린 관심도 부담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특허심사는 관세청의 주요한 업무가 맞지만, 여론의 집중포화로 잘하든 못하든 뭇매를 맞고 있다"며 "잘할 수 있는 기업에 운영권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방침 "이라고 전했다.

심 의원은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내 정부도 발 빠르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중국인 관광객의 집객력이 높아지는 추세에 맞춰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시장의 성장 동력을 마련해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 이를 위해선 전문인 양성이 필수다. 시내면세점 신규특허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면세사업에 지식을 갖춘 전문인 양성도 함께 이뤄져야 가능하다. 면세점 관련 인력은 일반 판매직과는 달리 면세점 시스템에 대한 이해와 관세법 숙지, 물류관리에 대한 내용 등 전문적인 지식을 갖춰야 한다.

시장 규모가 커지는 만큼 심 의원의 추가 신규특허 주장에 힘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양한 요소를 고려 충분한 역량을 갖춘 사업자를 선정해야 하는 부담이 관세청엔 존재한다. 이를 위해 업계에선 특허 심사에 정확한 기준안 마련과 면세사업에 충분한 역량을 갖춘 사업자가 선정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커져가는 면세시장만큼 특수사업에서 일할 수 있는 인재양성의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는 분석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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