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우 원산지 속인 6개 업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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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우 원산지 속인 6개 업소 적발
  • 박주범
  • 승인 2022.03.02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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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한우를 한우로 판매한 경우(왼쪽)와 비한우를 혼합하여 한우로 판매한 사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 1월 24일~27일과 2월 8일~9일 축산물판매업소 및 온라인판매처 34곳을 대상으로 한우 원산지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비한우 등을 한우로 속여 판매한 업소 6곳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오프라인 점검 업소는 최근 5년간(2017~2021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29개소로, 수사관이 일반소비자로 가장하여 한우 양지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온라인은 판매순위가 높은 5개 판매업소를 선정했다. 

한우 유전자 검사 결과, 원산지 위반 이력 업소 29곳에서 수거한 한우 중 5곳은 비한우, 1곳은 혼합으로 나타나 위반율이 20.7%에 달했다. 온라인 한우선물세트 5건은 검정 결과 한우로 판별됐다.

비한우를 한우로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2년간 2회 이상 적발 시 위반금액의 5배 이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한편 시민이 원산지위반 등 식품 관련 범죄행위 발견 시 결정적 증거와 함께 신고·제보하면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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