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은행장 이재근)은 한국씨티은행(은행장 유명순)과 ‘개인신용대출 대환 제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한국씨티은행의 소비자금융 업무가 단계적으로 폐지됨에 따른 개인신용대출 이용 고객 보호 및 편의 제고를 위한 조치이다. 한국씨티은행 개인신용대출 이용 고객은 7월 1일부터 KB국민은행의 신용대출 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다.
대환 전 대출 금리 대비 최대 0.4%p의 우대금리를 지원한다. ‘Welcome 우대금리(0.2%p)’는 일괄 적용되며, KB국민은행 자체 신용평가 결과 6등급 이내 고객에게는 우대금리 최대 0.2%p가 추가 적용된다. 인지세는 은행이 전액 부담하며, 대출기간 중 상환 시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한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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