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처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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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위원회
  • 김형훈
  • 승인 2016.01.21 1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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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면세뉴스의 독자는 게재된 보도 내용으로 인해 피해를 보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에 대한 정정 및 반론 보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독자의 입장에서 신속하고도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심의신청방법
고충처리 안건 심의 신청은 본지에 보도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인터넷을 통하여 지정된 양식(신청서)으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심의 대상
본지에 게재된(인터넷 포함) 보도 내용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는 모든 내용이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보도 내용의 정정 및 반론 보도 신청도 가능합니다.다만 보도 내용의 당사자가 아닌 경우이거나 이익단체, 또는 특정 집단의 이해와 관계되는 사안은 심의 대상이 포함되지 않으며 타인에 대한 욕설 및 비방 등은 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심의 과정
독자께서 신청하신 사안은 매월 개최되는 정기 회의의 안건으로 상정되어 심의하게 됩니다.시간을 다투는 긴급한 사안일 경우, 임시 회의를 통해서 상정,처리될 수 있습니다. 심의된 결과는 심의 신청 1개월 이내에 이메일로 그 결과를 통보해 드립니다. 사안이 경미하여 회의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할 경우라도 반드시 처리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충처리위원 소개
위원장 : 한은희 재키상사 대표
위원 : 김원식 재키상사 고문
위원 : 김용환 재치상사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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