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는 오는 25일까지 올해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개인 일반과세자와 올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0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국세청에서 송부한 예정고지서에 따라 2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법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세무대리인은 수임한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일괄 조회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수출‧투자를 지원하고 기업의 자금유동성 제고를 위해 수출기업, 중소‧영세기업 등에 납부기한 연장 및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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