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속 공무원이 겸직허가를 받지 않은 채 1년 넘게 모델 활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YTN에 따르면 서울패션위크 등 크고 작은 패션쇼에 참여한 이력의 A씨는 알고보니 국방부에서 근무하는 8급 공무원이었다.
확인 결과 A씨는 겸직허가를 받지 않았다. 지난해 10월부터 패션쇼에 참가한 그는 최소 1년 넘게 모델 일을 해온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난해 모델 일을 시작하면서 겸직 허가를 신청했는데, 아직 승인이 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또, 모델 활동으로 큰돈을 받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나 취미 영역이라고 덧붙였다.
공무원 복무 규정상 공직 외 영리 업무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국방부는 A씨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뒤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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