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저가항공사 ‘위탁 수하물’에 파손·분실 보상책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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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저가항공사 ‘위탁 수하물’에 파손·분실 보상책임 “있다”
  • 김형훈
  • 승인 2016.04.06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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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국내 5개 저가항공사의 수하물 파손 면책 약관 시정
이용객과의 분쟁 감소 및 항공사의 보상 관행 정착 기대

A_002 사진출처: 게티이미지뱅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5일 이스타항공 및 에어부산의 위탁 수하물의 파손, 분실 등에 대해 보상하도록 약관을 시정해 국내 5개 모두 저가항공사의 수하물 파손 등과 관련한 면책 약관 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제주항공의 위탁 수하물 파손 등에 대한 면책 약관 조항을 작년 3월 시정한 데 이어, 진에어와 티웨이항공 또한 해당 면책 약관 조항을 자진 삭제해 이용객이 위탁 수하물 파손·분실에 대해 보상받도록 했다. 그러나 이스타항공 및 에어부산은 위탁 수하물에 관한 ‘면책 약관’을 사용하고 있어 공정위는 직권조사를 지난 2월부터 실시했다.

조사 중 해당 항공사(이스타항공 및 에어부산)은 면책 조항을 자진 삭제, 국내 저가 항공사 5개사 모두 위탁 수하물의 파손·분실에 대한 보상 책임을 지게 됐다. 이로써 항공 이용객들은 이전보다 안전하게 위탁 수하물을 맡길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관련 면책 규정을 삭제하도록 시정해 수하물 고유의 결함과 수하물의 정상적인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경미한 긁힘, 얼룩 등을 제외하고는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이와 같은 조치가 이뤄진 배경은 항공기 이용객이 수하물을 항공사에게 위탁하는 시점부터 수령하는 시점까지 해당 위탁 수하물의 책임은 항공사에게 있다는 판단으로 여겨진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루프트한자항공, 싱가폴항공, 브리티쉬항공 등 대부분의 항공사들 또한 정상적인 수하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작은 흠집, 마모 등을 제외하고 손해를 배상하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항공분야 약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며, 특히 항공기 출발일까지 남은 일수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일정 금액을 부과하는 항공권 취소 수수료 약관에 대해서도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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