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관세청, 국내 불법유출 우려해 외국인에 현장인도 결국 ‘무산’
상태바
[단독] 관세청, 국내 불법유출 우려해 외국인에 현장인도 결국 ‘무산’
  • 백진
  • 승인 2016.07.05 18: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국인 유학생 ‘대리구매’ 논란…외국인이 구매한 인터넷면세점 국산품 현장인도 허용안 철회
시내면세점 인도건수 집중된 인천공항...면세품 인도장 혼잡 해소 갈길 멀어

관세청이 외국인에 한해 인터넷면세점에서 구입한 국산 제품을 현장에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항목을 제외하고 고시개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관련기사 : 관세청, 온라인서 국산품 주문한 외국인에 현장인도 허용하는 고시개정 추진

폭주하는 인천공항 인도장 물량에 대한 해법의 하나로 제시됐던 외국인 현장인도 건은 결국 무산됐다. 최근 논란이 됐던 ‘중국인 유학생의 면세점 대리구매’와 이를 국내로 불법 유출한 일당이 적발되며 문제가 불거지자, 주무부처인 관세청이 재검토에 들어간 것. 관세청에서는 인도장에서 수령해야하는 외국인의 인터넷 구매분 중 국산품을 현장인도 하게 되면 총 인도건의 8%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해왔다.

 

사진=김선호 기자/ 롯데면세점 소공점에 몰려든 중국인 관광객들 사진=김선호 기자/ 롯데면세점 소공점에 몰려든 중국인 관광객들

 

관세청 관계자는 “면세점에서 판매한 국산품의 불법 국내유출 가능성이 있어 해당 항목을 제외하게 됐다”며 “국산품 판매내역 연계시스템 구축 등 관리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외국인이 시내면세점의 인터넷 매장에서 구매한 국산품의 현장인도를 유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현장인도를 통한 국산품의 국내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면세점용 패키징을 도입하려 했으나, 화장품 공급사들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내수와 면세 유통에 다른 패키징을 적용하면 공급업체들의 생산단가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 인도장에서 가장 많은 물량을 차지하는 롯데면세점 인도장은 휴가철을 맞아 더욱 붐빌 것으로 예상된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이번 고시개정을 통해 혼잡도를 일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아쉽게 됐다”며 “휴가철을 맞아 물량이 폭주하는 시기인 만큼, 임시 공간과 인력을 추가해 배치하는 등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면세사업자의 사업계획 이행여부를 강화할 예정이다. 특허 신청 시 공약했던 사회공헌 이행여부에 대해 세관장이 직접 확인하도록 했다.

지난 1일 나올 예정이었던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은 이달 25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8월 초에 공표될 예정이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