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에서 산 양주와 화장품…‘이것’ 없으면 못 가져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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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에서 산 양주와 화장품…‘이것’ 없으면 못 가져간다?
  • 백진
  • 승인 2016.07.07 1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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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탈 때, 액체류 담는 ‘STEB(Security Tamper Evident Bag)’
STEB에 담지 않은 100ml 이상 화장품‧주류는 비행기에 가지고 탈 수 없다는 사실, 알고계세요?

STEB은 말 그대로 ‘액체류 휴대를 위해 필요한 안전규격봉투’입니다.

stebbag-printedborder 이미지=ICAO홈페이지

 

면세점에서 산 화장품이나 술 등을 STEB 없이, 혹은 뜯어본 상태에서 무심코 가방에 넣었다가 눈물을 머금고 검색대에 버리고 가야 하는 불상사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공항면세점 직원들은 액체류를 구매한 승객들에게 환승여부를 묻고, 꼭 '최종 목적지에 도착한 뒤 개봉하라'는 당부를 합니다.

 

close-up of man covering his face with his hand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모든 국제선 항공기는 안전상의 이유로 탑승 전 액체류 소지에 대한 규정이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국제선 환승과 면세점 판매가 늘어나면서, ICAO(국제민간항공연합)는 액체류 제품(면세품)에 대한 보안대책으로 STEB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내면세점에서 액체류를 구매할 때, 국제선 환승여부를 묻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나라마다 액체류 반입에 대한 규정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100ml 이하여부를 떠나 귀국 전까지 되도록 오픈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죠.

따라서 액체류를 판매하는 모든 면세점 업체들은 용량별 봉투 사이즈를 ICAO에 인증 받아야 하죠.
STEB 안에 들어있는 액체류는 (X-Ray) 보안검색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환승 시에도 자유롭게 액체류를 기내에 가지고 탈 수 있습니다.

만일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 이 봉투를 개봉하면 해당 액체류는 더 이상 기내 반입할 수 없게 됩니다.
최초 구입 당시의 안전상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이기 때문이죠. 중간에 뜯었을 경우 그 흔적이 남도록 제작되는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이미지=게티이미지 뱅크 이미지=게티이미지 뱅크

 

우리나라 국제선은 검색대를 통과한 여행자가 제대로 포장하지 못한 액체류를 가져가야 될 경우,
STEB을 제공해 기내반입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사진=백진 기자/ 인천국제공항 출국장(보세구역) 전경 사진=백진 기자/ 인천국제공항 출국장(보세구역) 전경

국내선은 액체류 반입 규정이 따로 없지만, 국내선에서 국제선으로 갈아타는 경우 종종 문제가 발생해왔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지난 6월부터 보안검색대를 통과한 액체류를 재포장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입니다. 개선된 제도 시행 이후, 항공사 직원들이 STEB으로 다시 포장해주기 때문에 승객과 항공사 모두 얼굴 붉히는 일이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여행자 편의를 한 번 더 생각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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