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 “김포‧김해공항 면세점에서 9월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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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 “김포‧김해공항 면세점에서 9월에 만나요”
  • 백진
  • 승인 2016.07.08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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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공항 신세계면세점, 8월 31일까지 영업으로 “여객 혼잡 최소화”
8월 12일 김포공항 신라면세점 철수에 맞춰 특허심사 이뤄질 듯

김포‧김해공항 출국장면세점 운영권을 따낸 롯데면세점이 오는 9월부터 영업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롯데면세점은 지난 5월 중순 한국공항공사로부터 김포공항 화장품 향수 판매구역과 김해공항 출국장 면세점 사업권을 따냈다. 김해공항은 이르면 7월에 영업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신세계가 오는 8월 31일까지 영업한 뒤 철수하기로 한국공항공사와 합의하면서 롯데는 9월부터 본격적인 영업에 들어가게 된다.

 

사진=한국공항공사 제공 사진=한국공항공사 제공

 

김해공항 면세점 관계자는 “본래 6월 말까지 신세계가 영업을 끝내기로 했지만, 공항공사가 8월 말까지 임시영업 기한을 늘렸다”며 “휴가철이 맞물린 복잡한 시기여서 동선과 매장 효율성을 고려해 롯데의 입점시기를 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아직 한 달의 영업기한이 남은 김포공항 신라면세점의 철수시기를 맞춘 것”이라고 전했다.

출국장 면세점 운영은 한국공항공사와의 임대차 계약과는 별도로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로부터 특허승인 심사를 추가로 거쳐야 한다. 외부 심사위원을 위촉해야 하는 관세청 측에서도 두 사업권의 특허심사 승인을 한 번에 하는 것이 더욱 용이해 김포공항 계약 종료일에 맞춰 김해공항 심사도 이뤄지게 됐다.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는 오는 8월 중순 경 열릴 예정이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입점공사를 진행하게 되면 임시매장에서 물건을 판매해야 하기 때문에, 휴가철이 끝나는 시점에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고객 불편을 크게 줄일 수 있다”며 “특허승인이 나면 최대한 빠르게 매장을 구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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