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면세점 앞 불법주차, 앞으론 지자체서 강력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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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면세점 앞 불법주차, 앞으론 지자체서 강력 제재
  • 백진
  • 승인 2016.07.20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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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개정된 주차장법 시행령 20일부터 시행

지자체가 설치기준 정할 수 있어...교통난 심각한 서울과 부산, 제주는 조치 강화할 듯

국토교통부가 관광버스 불법주차 문제에 칼을 빼 들면서 서울과 부산, 제주지역 면세점 인근 교통체증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승용차 공동이용(카셰어링) 활성화,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관광버스 불법주차 문제 해소 등을 위한 구체적인 규정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7월 12일 국무회의를 통과, 이달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7.19.>’


국토부의 이번 조치는 호텔과 면세점 등 관광객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버스주차장이 부족해 도로 불법주차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점을 근거 삼았다. 국토부는 불법주차 방지를 위해 관광버스 등 중·대형 승합자동차의 출입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설물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해당 지자체 조례로 강화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했다. 또한 노외주차장에 환경 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 10% 이상 설치도 의무화된다.

사진=김선호 기자/ 갤러리아 면세점 앞에 줄지어 관광객들을 내려주고 있는 대형버스 차량들 사진=김선호 기자/ 갤러리아 면세점 앞에 줄지어 관광객들을 내려주고 있는 대형버스 차량들

 

면세점은 판매시설에 속하는 건축물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시설면적 150㎡당 1대(시설면적/150㎡)였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으로 지자체 조례안이 강화되면, 이를 따라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주차와의 전쟁을 선포한 서울 및 부산, 제주시내 면세점 인근 도로에 교통난 해소를 위한 윤활유 역할을 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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