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리기 전에 미리미리! 세관에 “면세범위 초과물품 신고해요”
상태바
걸리기 전에 미리미리! 세관에 “면세범위 초과물품 신고해요”
  • 백진
  • 승인 2016.07.21 14: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7월 25일~8월 12일까지 입국자 대상 휴대품 집중조사

자진 신고시 15만원 한도에서 30% 세금감면

 * 해외여행자 휴대품 정보 '여휴스토리'

-자진신고 감면제도


관세청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이달 25일부터 8월 12일까지 3주간 면세범위 초과 휴대물품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면서, 해외여행자들의 구매물품에도 주의가 요구된다.

약 3주 기간 동안 여행자 휴대품 검사비율을 현재보다 30% 가량 높이고, 유럽, 홍콩 등 해외 주요 쇼핑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한 집중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면세점이나 해외에서 1인당 면세한도인 600달러 이상을 구매한 여행자들은 입국 시 세관에 신고해야 처벌을 면할 수 있다. 면세점 고액구매자, 해외 신용카드 고액 구매자들에 대해선 정밀검사를 실시할 예정이어서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

a_0818_002 사진=인천공항 입국장 세관 휴대품통관 구역

 

 

관세청은 “금액기준을 피하기 위해 동반가족 등 일행에게 고가물품을 대리반입 하는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신고불이행으로 물건압수와 법적처벌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자진신고하기 바란다”며 “자진신고를 하면 최고 600달러가 초과한 부분에 대해 최대 15만원의 세금할인 혜택이 있다”고 전했다. 또한 신고하지 않고 들어오다 적발된 여행자는 납부할 세액의 40% 또는 6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자진신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관세청은 집중 단속과 더불어 7월 18일부터 8월 17일까지한 달간 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 문화 정착을 위한 안내, 홍보 활동도 벌인다. 공항 철도(서울역-인천공항) 객실, 인천공항에서 홍보 동영상을 상영하고, 항공사의 협조를 받아 국내 입국전 항공기내에서 안내 리플릿을 배포할 예정이다.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소지한 경우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성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함으로써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자진신고자 세액감면: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자진신고 시 15만 원 한도 내에서 관세의 30%를 경감. 만일 800달러 구매 시, 600달러를 초과한 200달러에 대한 관세(세금) 중 30%를 감면.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