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3차 면세대전 '카운트다운' 60일 이내 최종 결정, 관세청 "사전승인 신청 접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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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3차 면세대전 '카운트다운' 60일 이내 최종 결정, 관세청 "사전승인 신청 접수 완료"
  • 김선호
  • 승인 2016.10.2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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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부산·강원 지역에 이어 서울세관까지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사전승인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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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역 시내면세점 신규특허(총 4개)에 신청한 호텔롯데, SK네트웍스, HDC신라면세점, 신세계디에프, 현대백화면세점의 ‘특허신청서’ 및 ‘사업계획서’가 서울세관을 떠나 관세청에 모두 지난 19일 최종 접수됐다. 관세청은 “신청한 모든 업체의 ‘사전승인 신청’이 세관에서 관세청 담당 부서로 제출돼 접수됐다”고 밝혔다.

d1004_002 사진=김선호 기자/ 서울 세관에 지난 10월 4일 '특허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는 롯데면세점 장선욱 대표와 문근숙 노조위원장의 모습.

지난 13일 부산·강원 지역의 중소·중견기업 대상 시내면세점 신규특허와 관련해 관할 세관에서 관세청으로 ‘사전승인 신청’이 모두 완료됐으나, 서울 지역은 일정이 연기됐다. 당시 관세청 관계자는 “서울 지역은 참여 업체가 많아 연기가 됐다”며 “이번 달 20일 내로는 제출할 계획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관세청의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시내면세점 특허신청 공고 마감일(10월 4일)로부터 8일 이내에 업체로부터 (면세점) 특허신청서를 접수한 세관은 검토의견서를 첨부해 제반요건 적합 여부를 확인 한 뒤 ‘사전승인 신청’을 해야 한다.

서울 지역은 일정이 다소 늦어졌으나 신청한 모든 업체의 서류를 관세청으로 제출한 것이다. (참여 업체가 많은 경우 세관은 ‘사전승인 신청’을 연기할 수 있으며 관세청은 사업자선정 일정이 지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간연장을 승인할 수 있음) 관세청은 이제 특허심사를 할 수 있는 15명 이내의 특허심사위원회를 60일 이내에 모집, 구성해야 한다.

최근 HDC신라면세점이 후보지로 내세운 아이파크타워의 면적 논란 또한 종식된 것으로 보인다. HDC신라면세점은 1만 3000㎡의 면세점을 조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부는 해당 면적이 부풀려졌다며 의혹을 제기했으나 제반 여건을 확인해야 되는 세관에선 ‘사업계획서’에 따라 이상이 없음을 확인 한 뒤 관세청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분석된다.

HDC신라면세점 관계자는 “당시 제시한 면적은 ‘계약면적’으로 아이파크타워 뒤편 건물 신축 부분과 판매장뿐만 아니라 보세창고를 비롯해 공용면적도 포함된 면적으로 제시한 사항이다. 사업계획서 상에도 이상 없이 기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특허경쟁과 관련해 물 밑에서 서로를 비방하는 등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시장이 혼탁해지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특허심사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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